[파이낸셜뉴스] '6000만원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구속영장이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 피의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며 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다섯차례에 걸쳐 브로커 박모씨 측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인사 청탁 명목으로 6000만원의 뇌물·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4000만원을 제공했다는 인물이다.
검찰이 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노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하지만, 무기명으로 진행된 투표에서는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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