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측근 2명을 재판에 넘겼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 엄희준)는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 2021년 11월~지난해 11월 이들은 김씨와 공모해 대장동 개발 수익 245억원을 여러 차례 걸쳐 고액권 수표로 인출한 후 다시 수백 장의 소액 수표로 재발행해 대여금고 등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최씨는 지난해 10월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배당금 명목으로 받은 30억원을 대여금 형식으로 넘겨 받아 숨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은닉한 범죄수익 148억원 상당의 수표를 압수해 박탈·환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씨의 범죄수익을 찾는 과정에서 이들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장동 비리 관련 불법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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