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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가족' 반려동물에 웰다잉 권리 찾아주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1.03 05:00:09
조회 1188 추천 0 댓글 9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6월 한 동물병원에서 마취 절차를 건너뛰고 의식이 있는 반려견에 근육마비 약제를 그대로 투입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수의사는 질병이 악화된 반려견의 심정지를 유발하는 약물을 바로 주입해 죽게함으로써 반려견의 동물권을 침해함은 물론 반려견과 오랜시간 가족처럼 지내왔던 반려가족들의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자 반려견을 키우는 견주들 사이에선 "질병을 앓는 반려견도 고통없이 죽을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키워가고 있다.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 유기 등 관련 사고도 빈번하게 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반려동물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한편 국회에서는 질병을 앓는 반려견에 대해서도 존엄성과 품위를 지켜주며 고통없이 삶을 마무리해줘야 한다는 '웰다잉' 논의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반려인구 1400만시대…유기 등 사건·사고 빈번

2일 KB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21 한국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1448만명,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하면 604만 가구에 달한다. 국민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셈이다. 반려동물은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가족'인 것이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반려동물을 입양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동물을 좋아해서’(32.7%)다. '가족·자녀가 원하거나 또 하나의 친구·가족을 갖고 싶어 반려동물을 입양했다'고 답한 비율도 각각 18.7%, 15.0%에 달했다. 1인 가구에선 '외로움을 달래려 한다'는 응답(13.7%)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려동물은 지난 2007년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공식 용어로 통용됐다.

집 안에서 인간과 더불어 사는 동물들에게 붙는 수식어 ‘애완’이란 단어는 ‘반려’로 대체됐고, 개·고양이 등을 가까이 두고 귀여워하는 대상에서 삶을 공유하는 동반자로 바라보는 인식이 커졌다.

반려동물 수가 늘면서 관련 사건,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하면, 지난해 동물학대는 5497건, 개물림사고는 2197건, 유기·유실동물의 경우 11만8273마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반려동물을 전담하는 국 단위 조직을 신설키로 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동물복지환경정책국’이 새로 생겼다.

그동안 반려동물 관련 업무는 농식품부의 농업생명국 동물복지정책과(10명)와 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동물 진료 관련 3명)로 나뉘어 있었다가 이번 조직 개편으로 동물복지정책과(11명), 반려산업동물의료팀(9명), 농촌탄소중립정책과(13명)가 동물복지환경정책국으로 합쳐졌다.

반려동물 담당 인력도 기존 13명에서 20명으로 대폭 늘었다. 이들은 동물 학대·유기 방지, 맹견 등 안전관리, 동물 의료, 반려동물 관련 산업 등을 담당한다.

"고통 없이 죽을 권리 보장"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

국회에서는 질병으로 생존률이 극히 낮은 반려견 등에 대해 마취제 등 투여를 통해 고통없이 죽음에 이르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인간의 경우처럼 동물에게도 고통없이 죽을 권리, 즉 웰다잉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득이하게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때 고통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마취 등을 통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을 근거로 마련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소 의원은 "반려동물이 부득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상황에서도 고통없이 죽을 권리가 보장될 필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그동안 제도 미비로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한 반려동물들의 동물권이 보장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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