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군대 내에서의 폭행과 따돌림 등으로 괴로워하다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군인 유족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 유족이 B사 등 두 곳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2016년 12월 입대한 A씨는 신병 훈련을 마치고 소속 부대에 배치된 2017년 3월부터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모욕과 폭행, 따돌림을 당하다 같은해 8월 결국 부대 내 화장실에서 극단선택을 했다.
군 입대 전 A씨의 사망사고 보험을 들었던 A씨 유족은 이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이 사건 보험 계약서에는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즉 극단 선택은 보험금 면책 조항으로 포함됐다. 다만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A씨 유족은 "누적된 스트레스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A씨가 극단선택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보험사측은 "보험금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맞섰다.
1심과 2심은 보험사 손을 들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극단 선택 당시 심리적 우울상태를 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A씨가 우울증은 있었으나 환청, 환시, 망상 등 의사결정 능력에 의심이 갈 만한 증상이 없었고, 극단 선택 전 자신의 경험 등을 기재한 진술서를 작성한 점, 결국 극단선택을 실행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A씨가 당시 극도의 흥분상태나 정신적 공황상태는 아니었더라도, 가혹행위에 따른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만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극단선택을 했을 여지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A씨가 우울증의 원인을 회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심한 고통에서 극단선택을 한 것인지 등을 심리했어야 했다"며 "우울증과 직접 관련이 없는 환청, 환시, 망상 등의 증상이 없다는 사정을 근거로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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