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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 펀드 비리' 장하원 오늘 첫 재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1.30 09: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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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투자제안서로 1000억원대 펀드 투자금을 불법으로 모으고 자금을 불법 운용한 혐의 등을 받는 장하원(65)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이사의 첫 재판이 30일 열린다. 사진은 장 대표가 지난해 11월2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000억원대 펀드 투자금을 불법으로 모으고 자금을 불법 운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65)의 첫 재판이 30일 열린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명재권)는 이날 오후 4시께부터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대표와 전 디스커버리 경영진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장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디스커버리펀드를 운용하다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관련 정보를 조작하고 약 109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는 550억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로 이어졌다. 또 금융당국에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자본 잠식 상태 회사를 이용해 22억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임대주택 시행사업에 펀드자금을 투자한 대가로 시행사 주식을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5~6월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일부 혐의를 통보하며 시작됐다. 이후 검찰은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관계자들에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한편 장 대표는 1000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한 뒤 환매를 중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 2022년 7월 구속기소됐다가 같은 해 12월 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검찰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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