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코로나 때 마스크 판매 조정 '긴급조치' 위반 업체, 대법원 판단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1.29 06:00:20
조회 45 추천 0 댓글 0

대법원 "마스크 단가 시장가격과 비슷하고, 이득도 미미" 파기 환송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초창기 때인 2020년 2월. 당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자, 보건당국은 대량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신고·승인받아야 하는 긴급 조치를 발동했다. 가격이 급등하거나 공급 부족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하지만 한 판매업자는 이를 지키지 않고 10억원 상당의 마스크를 판매했다가 결국 상고심 법정에까지 서게 됐다. 검찰이 날짜를 잘못 계산했고 폭리를 취하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는데, 대법원은 어떤 최종 판단을 내렸을까.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마스크 판매업체 대표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2월 12일부터 같은 해 5월 29일까지 식약처장 승인·신고 없이 보건용 마스크(KF94) 43만6000여개를 9억2000만원 받고 판매한 혐의(물가안정법상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가 적용됐다.

또 2020년 4월 24~27일 KF94 마스크 3만2000개를 매입한 뒤 1만2000장을 반환·판매하지 않고 77일간 보관한 혐의(물가안정법상 매점매석행위금지 위반)도 받고 있다.

당시는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이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되던 시기였다. 불안감이 증폭되며 시중 유통 마스크도 동이 났고, 식약처는 동일한 판매처에 같은 날 일정 수준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신고·승인받아야 하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2020년 2월 12일부터 시행했다.

또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마스크 판매 영업을 한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모두 판매하거나 반환해야 한다는 조치(매점매석행위금지)도 단행했다.

물가안정법은 제6조에서는 재정·경제상 위기,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돼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심은 긴급수급조정조치 및 매점매석행위금지 위반 혐의를 일부 유죄로 보면서도 마스크 판매 행위 자체가 위법한 것이 아닌 점, 판매처가 지자체 등이었기 때문에 신고·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생각한 점, 판매 가격이 시장가격을 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으나 2심은 “과도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500만원으로 형을 낮추는데 그쳤다.

그러나 대법원은 매점매석행위금지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를 파기하면서 경합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도 함께 원심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매점매석행위금지 대상으로 규정한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영업자’ 보다 앞선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규 영업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2010년 1월부터 적어도 45만 6000장 마스크 전부를 공공기관 또는 관공서에 공급·판매한 점 △마스크 단가가 시장가격과 차이가 없어 취득한 이득 규모도 미미한 수준인 점 등을 근거로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서동주, 美 변호사시절 연봉 공개 "대형 로펌 초봉이..."▶ 인천 자월도서 숨진 채 발견된 남녀, 현장 살펴보니...▶ 백일섭 딸, 父와 절연 심경 고백 "그냥 이혼을 하시지 왜..."▶ '90kg대→40kg대' 최준희, 성형수술 전 모습 공개▶ 30대 아나운서 "미국인 남친, 임신 사실 알자..." 충격 고백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SNS로 싸우면 절대 안 질 것 같은 고집 있는 스타는? 운영자 24/05/06 - -
8966 모텔주인에 가스라이팅 당해 건물주 살해한 30대 직원...'혐의 인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0 53 0
8965 '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 구속영장…2월 1일 심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0 41 0
8964 '뒷돈 혐의' KIA 김종국·장정석,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0 45 0
8963 김용 '위증교사' 가담자 접촉 정황...보석 조건 위반 가능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0 50 0
8962 법무부, '윤석열 사단 하나회' 이성윤 징계위 회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0 39 0
8961 '디스커버리 펀드 비리' 장하원 오늘 첫 재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0 40 0
8960 '박원순 피해자 실명공개' 김민웅 전 교수 오늘 항소심 선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0 43 0
8959 "종북 세력을 막기위해 범행" 망상 빠져 흉기 휘두른 이재명 피습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0 52 0
8958 공수처 지휘부 임기만료..수뇌부 공백 장기화하나? [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0 859 0
8957 '양승태 무죄' 두고 변호사단체 "사법 독립 포기"vs"檢 항소 포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9 58 0
8956 검찰에 '딱 걸린' 세계 3위 반도체 세정장비 제조기술 中유출 일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9 62 0
8955 지자체 '이민청' 유치전 뜨거운데...관련 법안 여전히 빛 못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9 55 0
8954 '영풍제지 주가조작' 밀항 중 붙잡힌 총책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9 61 0
8953 檢, '무인사진관서 성폭행' 20대 1심 판결에 항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9 60 0
8952 이재명 습격범 검찰도 "배후 없다"...'차기 대통령 되는 것 저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9 58 0
8951 [속보]檢, 이재명 피습범 '단독범행' 결론…"채무·이혼 겪고 극단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9 57 0
8950 "보상 말고 진상규명해달라" 이태원 유가족 오체투지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9 84 0
8949 미성년자에 마약판매, 무기징역 가능할까[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9 761 1
8948 '방심위원장 청부민원 의혹' 고민정 의원, 고발인 조사 출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9 51 0
8947 혐오와 확증편향이 키운 정치인 테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9 47 0
8946 출소 후 몇 달 안 돼 또 빈 차 털이...40대 남성 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9 44 0
8945 "마약 하는 남자 있어"...3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9 52 0
8944 "음악 소리 시끄럽다" 클럽서 난동부린 50대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9 46 0
8943 검찰, 프로야구 KIA 김종국 감독·장정석 전 단장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9 44 0
8942 배현진 측, '부모가 사과했다' 발표에 "못 받아" 반박...경찰 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9 45 1
8941 구속기로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영장심사 포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9 42 0
8940 정부,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 기간 운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9 39 0
8939 '수노아파 가입 권유' 징역 1년 6개월…조직원 대부분은 집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9 42 0
8938 러시아 대사관저 초소로 승용차 돌진...경찰 1명 부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9 37 0
8937 "국민 관점 책임 있는 법집행"...조지호 신임 서울경찰청장 취임 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9 31 0
8936 황의조, 출국금지 해제됐다...경찰 "조만간 결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9 35 0
8935 경찰 '배현진 피습' 중학생 주거지 압수수색..."휴대전화 등 분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9 46 0
8934 [속보] 검찰, 프로야구 KIA 김종국 감독 구속영장...배임수재 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9 32 0
8933 '동양 사태' 피해자, 유안타증권 상대 집단소송 2심서도 패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9 37 0
8932 재개발사업으로 철거 예정된 주택…"종부세 과세 대상 아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9 305 0
코로나 때 마스크 판매 조정 '긴급조치' 위반 업체, 대법원 판단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9 45 0
8930 문화재 보호구역 내 부동산 재산세 경감...헌재 "헌법 위반 아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9 41 0
8929 서울 구로구 대형교회서 불... 4000명 대피 소동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8 57 0
8928 연이은 정치인 피습사건...전문가들 "행동 배경에는 '확증편향' 있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8 66 0
8927 연이은 국회의원 피습…힘 실리는 혐오 테러 '엄벌' 기조 [법조 인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8 66 0
8926 술 마시고 수술하는 의사들..."처벌 규정 보완 필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8 62 0
8925 '민주당 돈봉투' 수수의원 조사 총선모드로 지연...檢 "협조 당부드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8 92 0
8924 경찰, '배현진 피습' 중학생 불구속 수사 방침…배후·동기 파악 주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8 60 0
8923 검찰, '영풍제지 주가조작' 밀항 중 붙잡힌 총책에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8 46 0
8922 "직원 더 뽑았다가 감방 갈라" 중대재해처벌법 불안 퍼진 소상공인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8 46 0
8921 '신림동 칼부림' 조선,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등 1심 선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8 48 0
8920 "4급 공무원 승진서 '주택보유현황' 일률적 평가, 재량권 일탈" 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8 44 0
8919 돈 빌려주고 자녀 이름으로 약속어음 받았다면…法 "증여로 봐야"[서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8 47 0
8918 소스코드 분석해 무죄→유죄 뒤집은 수원지검 등 우수 과학수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8 51 0
8917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무효 사유 기재...헌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8 48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