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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마약판매, 무기징역 가능할까[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1.29 15:09:45
조회 762 추천 1 댓글 7

사법부 3월부터 마약·스토킹·지식재산 범죄 양형 강화 예정
미성년자에게 마약 팔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
‘기습 공탁’은 원천차단, 핵심기술 유출은 최대 18년





[파이낸셜뉴스]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약·스토킹·지식재산 범죄에 대한 처벌 형량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법원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팔거나 사는 행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고 최고형을 무기징역까지 높였다. 국가핵심기술 등을 국외로 유출한 경우에는 기존 최대 징역 12년에서 18년으로 6년을 더 높인다. 스토킹 범죄 등에선 감경요소로 적시된 ‘공탁 포함’ 문구를 삭제했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선고할 때 참고하는 지침 기준이다. 선고시 양형기준에 현저히 벗어나게 되면 상소 이유가 될 수 있다.

미성년자에 마약 판매하면 권고형량 최대 ‘무기’
새 양형기준에서 가장 눈에 띄는 요소는 마약범죄 양형 기준이다. 양형위는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유형을 신설하고 권고 형량범위는 최고 무기징역까지로 설정했다. 최근 몇년간 미성년자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추세를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마약범죄의 대량화 추세를 반영해 마약가액 10억원 이상을 판매한 경우 무기까지 선고 가능해진다. 10억원 상당은 일반적으로 필로폰 약 10kg, 헤로인 약 12kg에 해당한다. 필로폰 10kg은 약 33만회 투약 분량(1회 투약 분량 0.03g 기준)이다.

이른바 ‘게이트웨이 드러그(Gateway Drug)’, 즉 대마초와 같은 입문용 마약에 대해 단순소지에 대해서도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했다. 대마 투약이나 단순소지죄는 과거 양형기준에 따르면 가중하여 처벌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었으나 3년 이하 징역으로 올랐다.

스토킹 범죄 등…‘기습 공탁’ 못해
스토킹 범죄와 국가 핵심기술 유출 범죄의 경우 '기습 공탁'이 사실상 원천 차단된다. 기습 공탁이란 피고인이 선고 직전 공탁금을 내 판사가 양형을 줄이도록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말한다. 선고 직전 공탁을 하게 되면 피해자 혹은 피해 기업이 뒤늦게 알게 돼 공탁금 수령 의사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 요구 등을 밝힐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양형위는 양형기준표상 감경인자로 적시된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라는 부분에서 ‘공탁 포함’ 부분을 삭제했다. 그러면서 ‘공탁의 경우에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사,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포기의사 등을 신중하게 조사·판단한 결과 실질적 피해 회복이 있는 경우만 실질적 피해 회복이 있는 것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양형기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기습 공탁’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핵심기술 국외 유출시 최대 징역 18년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유출하는 범죄는 범죄 형태에 따라 가중되면 최대 18년까지도 선고될 수 있다. 현행법은 최대 징역 12년을 선고할 수 있다. 그동안 삼성전자 등 국내 대기업이나 협력사 직원이 중국으로 기술을 유출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처벌이 미미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양형위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라도 집행을 유예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기술 유출 범죄의 범죄자 대부분이 초범이라는 현실을 고려한 결정이다. 양형위는 오는 3월 25일 새 양형기준안 등에 대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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