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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배현진 피습' 중학생 불구속 수사 방침…배후·동기 파악 주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1.28 14: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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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A군, "우발적 범행" 경찰, 사실관계 파악 중 응급입원 후 불구속 조사 방침 A군 목격담, 의혹 속출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 A군(15)의 범행 동기와 계획성, 공범·배후 여부 등 범행 실체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5일 배 의원 피습 사건이 벌어진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건물 미용실 관계자 등 목격자 진술과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A군은 "연예인 OOO 사인을 받으러 미용실에 갔다가 그 건물에 온 배 의원을 우연히 만났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A군이 처음부터 배 의원을 노리고 공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A군이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지 집회에 참석한 자신의 모습을 같은 학교 학생들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고, 이 대표 피습 사건에 큰 관심을 보였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지난 27일 A군의 휴대전화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활동 기록 등 A군의 동선 및 행적을 파악하기 위해 전날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병원 진료 및 처방 내역과 학교생활기록부 등도 살피며 진술의 사실 여부를 파악 중이다. 공범이나 배후 세력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분간 불구속 상태로 A군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은 현행범 체포 등으로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에 대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하지만 경찰은 입원 조치로 사실상 신병을 확보한 만큼 일단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전날 오후 체포 시한이 만료되기까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경찰은 범행 당일인 지난 25일 보호자 입회 아래 A군을 조사한 뒤, A군이 미성년자인 점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이튿날 새벽 응급입원 조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 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A군에 대한 응급입원 기간은 오는 30일 만료된다. 경찰은 보호자 동의하에 보호 입원 절차를 거치고, 해당 병원을 찾아가 A군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강남구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A군은 최근 우울증 증상이 심해져 폐쇄병동에 입원하란 지시를 받고 대기 중이었으며 범행에 사용한 돌은 평소 지니고 다닌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A군이 평소 자신의 옷에 피를 묻히고 다니는 등 기행을 일삼았다는 이웃의 목격담과 함께 온라인에서도 친구를 스토킹하거나 괴롭히는 문제 행동을 했다는 글들이 널리 퍼지고 있다.

또 A군이 지난해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훼손한 설모씨(28)의 영장실질심사 출석 현장에 나타나 설씨에게 지갑을 던진 인물과 동일 인물이란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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