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월북 몰이'의 윗선으로 지목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9일 서 전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 은폐를 위해 함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또 피격 사실을 숨긴 채 해경에게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20년 10월까지 '월북 조작'을 위해 국방부와 해경이 허위 보고서 및 발표자료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안보실 차원에서 해당 내용의 허위 자료를 작성해 재외공관 관련 부처에 배부토록 한 혐의(허위문서작성 및 행사)도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수색이나 월북 가능성에 대한 허위 발표자료를 배포하고, 유족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허위내용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작성해 준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허위사실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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