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차별금지법 통과를 반대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한 종교 채널에 대한 제재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CTS기독교TV(이하 CTS)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CTS는 2020년 7월 차별금지법 및 동성애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은 동성애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차별금지법 통과에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
방통위는 같은해 11월 "사회적 쟁점 또는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을 다루면서 출연자를 편향적으로 구성해 사실과 다른 일부 출연자의 주장이나 의견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했다"며 CTS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법원은 해당 프로그램은 방송법상 제재조치의 필요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방통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프로그램은 종교전문 채널에서 동성애를 불허하는 특정 종교의 기본 입장을 바탕으로 차별금지법안의 법률적·사회적 문제점에 관한 주장을 한 것"이라며 "종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록 방송내용 중 차별금지법 및 동성애에 대해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고 해도 어느정도 사실관계에 근거한 주관적 평가를 발표한 것이다"며 "해당 프로그램은 기독교계의 교리와 신앙 보호를 위해 주로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주의와 경각심을 촉구하는 취지에서 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단순히 방송법상 객관의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한 이분법적 판단으로 재단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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