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자동차와 法] 급발진 교통사고에 대한 법원의 입장과 해결 방안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12.12 16:32:13
조회 670 추천 1 댓글 5
복잡한 첨단 기능을 결합한 자동차에 결함과 오작동이 발생하면,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동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고 유형도 천차만별입니다. 이에 IT동아는 법무법인 엘앤엘 정경일 대표변호사와 함께 자동차 관련 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는 [자동차와 法] 기고를 연재합니다.


출처=엔바토엘리먼츠



자동차가 갑자기 급가속을 일으키며 통제되지 않는다면?

지난해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60대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급발진 의심 결함이 발생, 동승했던 손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에도 서울 도심 한복판과 인천에서 승용차가 갑자기 굉음을 내며 질주해 그대로 인도와 안경점을 덮치기도 했습니다. 대구에서는 승객을 태운 택시운전자가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는다고 호소하며 시속 188km로 질주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지난 1일 낮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위치한 한 안경원에 차량이 돌진한 현장. 차량을 몰던 80대 A 씨는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 출처=인천소방본부 제공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처럼 차량 결함으로 의심되는 급발진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이 개입된 경우와 차량 결함이 발생한 경우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차량 결함으로 의심되는 급발진 사고에 대한 과실은 대부분 운전자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운전자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만약 차량 결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인 운전자가 형사 범죄자로 규정되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급발진 사고에 대한 법원의 입장

법원은 급발진 사고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형사와 민사 재판으로 구분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차량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운전자 과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무죄판결(의정부지법 2020노736 판결, 제주지법 2022노1162 판결 등)이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급발진 사고가 차량 결함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제거되지 않고, 피고인의 과실이 증명되지 않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즉 차량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인정해서 무죄가 아니라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검사가 운전자의 주의의무위반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입증하지 못해 무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형사재판에서는 자동차의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민사재판에서 급발진 사고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현재까지 법원 판결 중 급발진을 인정해 확정한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고속도로에서 급발진으로 비상점멸등을 켜고 갓길로 약 300m 이상 거리를 시속 200km로 진행,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부부가 사망한 사고는 현재 2심에서 급발진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제조사가 불복해 해당 사안을 두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급발진 사고로 동승자인 부인과 딸, 외손자 2명 등 총 4명이 사망한 사건의 경우 검찰은 형사사건에서 불기소를 결정했지만, 민사재판에서는 차량 결함을 인정받지 못했으며, 현재 대법원에서 해당 사안을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2008년경 외제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당한 조모씨가 급발진 피해를 봤다며 차량 수입·판매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사건(서울중앙지법 2008가단388929 판결)에서는 아래 6가지 사정과 같이 급발진 사고의 원인이 될 만한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차량의 제작상 결함이 추정돼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1. 원고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에 있는 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다.

  2. 일반적으로 승용차의 시동을 건 직후 발생하는 급발진 사고는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이 사건 사고는 주행 중에 발생한 것으로 시동을 건 직후에 비해 운전자의 과실이 발생할 여지가 적다.

  3. 이 사건 사고 직전 원고는 위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우회전을 한 상태였는데, 지하주차장 입구가 오거리가 교차하는 지점이고 이 사건 승용차가 진행하는 장소가 보행자의 보행을 겸하는 지상 주차장 부근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당시 이 사건 승용차를 가속할 이유가 없었다.

  4.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승용차가 굉음을 내며 30m가량 질주하여 화단 벽을 넘어 정면에 있는 위 ○○빌라의 외벽에 충돌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승용차가 상당한 고속으로 주행하였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데, 위 주행거리(30m가량)는 원고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을 경우 이를 깨닫고 브레이크를 밟을 여유가 있는 거리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승용차가 고속상태에 있다는 점만으로는 엔진에서 굉음이 발생하지 않는다.

  5.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운전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원고는 위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우회전한 직후 이 사건 승용차의 가속 페달을 최대로 밟아 위 ○○빌라의 벽을 향하여 돌진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추론은 건전한 상식에 반한다.

  6.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승용차의 앞면 덮개 및 엔진 부분이 파손되었음에도 사고 직후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과 대법원(2010다72045)에서는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제품을 구매해 이를 판매한 자가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민법 제580조 제1항의 하자담보책임에 제조물책임의 증명책임 완화 법리가 유추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 급발진 사고에 대한 제조사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의 입장을 정리하면,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경우에 제품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컴퓨터나 핸드폰 등 다른 전자제품의 경우에도 고장이나 오류가 생기기 마련인데 의아한 부분입니다. 법원에서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인정하는 데 있어 소극적인 판단이 상식과 다른 판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인용한 2008가단388929 판결에서와 같이 법원은 급발진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차량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두고 법원의 적극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운전자에게 책임 돌아가

급발진 사고에 대해 과실이나 하자가 드러나면, 밝혀진 대로 책임소재가 정해집니다.

하지만 현실은 과실이나 하자가 밝혀지지 않는 급발진 사고들이 존재하는데, 특히 차량결함으로 의심되는 급발진 사고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결함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워 운전자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제조사 역시 차량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수많은 부품 가운데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차량결함으로 의심되는 급발진 사고의 경우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인지 정책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대로 소비자 책임이 된다면 운전자가 지속해서 범죄자가 되는 셈입니다. 물론 제조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 그들에게 따르는 금전적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든 제조사든 입증에 어려움이 있지만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운전자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조와 같이 입증책임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업이란 이익을 추구하며 불량품을 고려해 비용으로 산입할 수 있는 만큼 궁극적인 불이익은 소비자, 운전자가 아닌 기업이 가져가는 것이 정의로운 위험분담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 [자동차와 法]은 2024년 새해부터 다시 연재됩니다.

글 /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는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수료(제40기)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정리 / IT동아 김동진 (kdj@itdonga.com)

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it.donga.com)



▶ 링컨, 48인치 스크린 탑재 ‘올 뉴 노틸러스’ 출시…“4년 만에 풀체인지”▶ [자동차 디자人] 슈퍼카 대명사 ‘람보르기니’ 디자인 책임자 ‘밋챠 보커트’▶ [시승기] 국산 첫 대형 전기 SUV ‘기아 EV9’…돋보이는 날렵함·아쉬운 가격



추천 비추천

1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지갑 절대 안 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20 - -
3326 [CES 2024] MSI 첫 고성능 휴대용 게임기 ‘클로’ CES서 데뷔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9 104 0
3325 [혁신스타트업 in 홍릉] 이센 “센서·헬스케어로 모두가 아프지 않도록 관리”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9 94 0
3324 [CES 2024] LG, '애정있는 AI' 앞세워 소비자 경험 끌어올린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9 75 0
3323 다음주 공개될 갤럭시 S24, AP와 AI가 관전포인트 [5]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9 1021 2
3322 캐릭터·일러스트 작가 “나의 이야기 담은 ‘내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9 86 0
3321 [CES 2024] CES 전야제 '언베일드'에 참가한 국내 기업은? [2]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9 373 0
3320 가상자산법 규제 공백 존재, 가이드라인·하위규제 필요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9 74 0
3319 지향성·공간·입체…첨단 음향 기술 CES 달군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8 118 0
3318 보낸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회수하려면 이렇게![이럴땐 이렇게!] [5]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8 1423 0
3317 [CES 2024] CTA가 선정한 올해 IT 업계의 6가지 유행은? [2]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8 869 0
3316 [리뷰] 최상위급 스펙에 개성까지, 에이수스 제피러스 M16 게이밍 노트북 [33]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5 4182 1
3315 [시승기] 돋보이는 정숙성과 효율…혼다 6세대 CR-V 하이브리드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5 123 0
3314 2024 스마트폰에 탑재될 인공지능은? [4]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5 982 1
3313 [CES 2024] 기조연설부터 세션, 전시까지 'AI'가 대세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5 167 0
3312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시행 ‘가상자산 회계·공시 규율 강화’ [2]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5 802 0
3311 [주간투자동향] 클로봇, 110억 원 규모의 프리-IPO 투자 유치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5 164 0
3310 이기욱 중앙대 교수 “100m 7초 주파 로봇슈트 위해 각 분야 전문가가 협력합니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5 124 0
3309 새해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살펴보니 [3]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4 560 0
3308 [IT애정남] 겨울철 스마트폰 배터리 소모가 빠른 이유?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4 122 0
3307 [CES 2024] 개막 전 짚어보는 올해 '테크 트렌드'는? [2]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4 896 0
3306 [뉴스줌인] 튀어야 팔리는 게이밍 PC 시장, 4K 화면 달린 PC케이스 등장 [13]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4 1584 1
3305 서울 대중교통·따릉이 무제한 이용...'기후동행카드' 오는 27일 출시 [2]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3 598 0
3304 [리뷰] 개선된 공간음향으로 몰입감 강화 ‘LG 톤프리 UT90S’ [4]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3 1203 2
3303 [IT애정남] 폰카로 해·조명만 찍으면 생기는 빛줄기, 해결법은? [5]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3490 5
3302 [혁신스타트업 in 홍릉] 에스엠하엘 “펩타이드로 약물 중독·피부 염증 완화”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97 0
3301 중고 스마트폰, 비대면으로 간단히 판매하려면 이렇게![이럴땐 이렇게!] [9]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2 3748 0
3300 [이제는 전북 콘텐츠] 홍인근 작가 “웹툰 작가의 꿈을 전북에서 완성했습니다” [25]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9 8937 7
3299 [KIDP 울산] 한컴유비마이크로 [3] “현대미포조선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9 122 0
3298 가상자산 거래소,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이용자 보호 강화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9 125 0
3297 [이제는 전북 콘텐츠] K-게임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전북 글로벌게임센터’ [12]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9 933 1
3296 [KIDP 울산] 옛간·굽스디자인 “전통에 개성 더한 곡물 식품 함께 만든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9 101 0
3295 [스타트업-ing] 본투비 “크리에이터 시장 트렌드에 맞춰 진화한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9 102 0
3294 [서울형 R&D] "SBA는 스타트업 성장을 함께하는 파트너입니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9 89 0
3293 웍스메이트 “디지털 건설의 새 가치, 2024년 전국에 전파” [3]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9 389 0
3292 [KIDP 울산] 트레비어 [3] “맥주박과 효모를 사용한 상품 확대를 고민합니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8 91 0
3291 [서울형 R&D] 기술 개발부터 현장 테스트까지 지원합니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8 134 0
3290 [스케일업] SBA 스타트업 “홍보·성장에 유용…멘토링·행사 지원 더하길”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8 88 0
3289 부산 워케이션 센터 살펴보니··· "지역 상생과 워라밸 모두 잡아"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8 81 0
3288 [스케일업] 현대건설·에이랩스 “이산화탄소를 산업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8 80 0
3287 [인터뷰] 음악 크리에이터가 '라디오' 소셜 플랫폼만 고집하는 이유는? [2]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8 853 0
3286 2024 시스템·메모리 반도체 시장 전망··· 'AI, 왕도로 가는 길' [3]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8 831 0
3285 코스모화학 “폐배터리도 중요자원? KIAT 기반구축사업 통해 현실화 성큼”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8 290 0
3284 [KIDP 울산] 한컴유비마이크로 [2] “화재, 화학사고 등 위험 현장의 안전을 개선합니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7 111 0
3283 기차·택시 대리 예약은 이렇게![이럴땐 이렇게!] [3]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7 2954 0
3282 [KIDP 울산] 볼로랜드·김유광 “드론 스테이션 표준화 후 새 영역 개척”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7 93 0
3281 [서울형 R&D] R&D 생태계 구축을 위한 마지막 단추, '서울테크밋업’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7 86 0
3280 대한의료정보학회 연구회 “의료데이터 가치평가·유통 토대 구축”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7 83 0
3279 [서울형 R&D] 민간 투자와 연계해 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6 78 0
3278 [스타트업-ing] 우당네트웍 “아토피 치료·관리, 해듭으로 해결” [2]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6 837 0
3277 [KTVF] 펀더풀 “온라인 소액 투자 통해 문화 콘텐츠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6 83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