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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김봉현 경기 화성시에서 검거…베란다 통해 탈출 시도(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12.29 19:27:16
조회 174 추천 2 댓글 1

아파트 9층서 현관문 강제 진입해 검거
서울남부구치소 입감
공용물건손상 혐의 추가 기소 예정
미뤄진 결심 공판 오는 1월 12일 진행


[파이낸셜뉴스]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도주 48일 만에 붙잡혔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검사와 수사관들은 이날 오후 경기도 화성시 소재 아파트에 은신해 있던 김 전 회장을 검거했다. 김 전 회장은 서울 남부구치소에 입감될 예정이다.

허정 서울남부지검 제2차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 3시 57분경 화성시 소재 아파트에서 은신하고 있던 라임 사건 주범 김 전 회장을 검거해 서울 남부구치소로 신병 인계해 수감토록 했다"며 "검거 도중 김 전 회장이 베란다 창문으로 탈출을 시도하는 등 상당한 소란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형사 6부 3개 검사실을 중심으로 대검찰청에서 수사관 5명을 파견받는 등 총 23명 규모로 검거 전담팀을 구성했다. 이들은 49일 동안 약 50회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100명 넘는 회선을 대상으로 통신 분석을 진행했다.

검거 과정에서 검찰은 소방 당국의 협조를 통해 잠긴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진입했다. 김 전 회장은 검거 당시 집 안에서 혼자 편한 옷차림으로 발견됐으며 9층 높이에 있던 베란다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했다. 검찰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횡령 혐의 관련 재판과 별개로 공용물건손상 관련해 추가기소할 예정이다. 이외에는 수사를 통해 추가 혐의 유무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를 인수한 후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투자받은 400억원 등 총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지난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1일 오후 3시 결심 공판을 앞두고 같은 날 오후 1시30분께 경기도 팔당대교 인근에서 보석조건부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도주 우려를 제기하며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지난달 11일 김 전 회장이 도주한 이후에야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다.

한편, 도주를 도운 김 전 회장의 친인척 등의 재판도 예정돼 있다.

도주 계획을 알고 당시 김 전 회장을 차에 태워 팔당대교까지 운전해서 간 김 전 회장의 조카 A씨는 전자장치를 끊을 수 있게 한(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 회장의 지인 연예기획사 관계자 B씨와 김 전 회장 친누나의 애인 C씨는 범인 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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