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연루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구속 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수사 상황에 따라 연말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박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 할 방침이다.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최고 윗선으로 판단해 이미 구속기소하면서 박 전 원장 등에 대해 신병 처리할 중대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국가안보실장 시절 서해피격 사건 부당지시·은폐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서 전 실장은 최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다.
서 전 실장은 2019년 11월 국정원장 재직 당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북송되는 과정에서 국정원 합동 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킨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들이 탑승한 선박은 2019년 11월 2일 우리 해군에 나포됐다. 국정원은 당일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표명했다는 보고서를 국가안보실에 전달했지만, 이틀 뒤인 11월 4일 청와대 대책 회의를 기점으로 정부 기류가 변했다고 한다.
당시 정부는 이 회의에서 강제 북송 방침을 결정한 뒤 '합동 조사보고서를 통일부에 전달할 것'을 국정원에 지시했고, 국정원 지휘부는 합동 조사보고서에서 '귀순 의사 표명 및 강제수사 건의'를 삭제하고 대신 '대공 혐의점 없음 결론'을 적어 통일부에 송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어민 2명은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송됐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상대로 당시 합동 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킨 경위와 지시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상태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도 조사했다. 서 전 실장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그 '윗선'인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강제북송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뒤 서해 피격 사건과 병합해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강제북송 윗선 수사가 한참인 만큼 연말을 넘겨야 두 사건 수사가 마무리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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