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적법한 방어권을 두고 검찰과 서 전 실장간 줄다리기가 계속된 셈이다. 앞서 서 전 실장 변호인은 검찰이 구속영장 발부 닷새만에 기소하자 "검찰 기소는 구속적부심을 통한 석방을 우려한 당당하지 못한 처사"라며 반발한 바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전 실장 측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 부장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 전 실장은 서해상에서 숨진 고(故) 이대준씨가 피격당했다는 첩보가 확인된 후 2020년 9월23일 청와대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와 김홍희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게 이대준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 및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이 알려질 경우 쏟아질 비난을 우려해 보안 지침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서 전 실장에게는 이대준씨 표류를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도록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서 선 실장 측은 최초 첩보 확인 및 분석에 시간이 걸려 피격 사실 공개가 늦어졌고, 북한군 감청 내용에 두 차례 월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이를 염두에 두고 상황 관리를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법원이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6일만인 지난 9일 서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했다. 서 전 실장에 대한 1차 공판 준비기일은 내년 1월20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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