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기소하면서 최종 윗선 규명만을 남겨두게 됐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업무를 관리감독토록 한 것으로 적시했으며, 이재명 대표에 대해 81차례 언급했다.
19일 정 전 실장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재명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재직 기간 중 자신에게 결재 상신된 보고서나 문건 등은 사전에 모두 정진상의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이를 통해 정 전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추진하던 공사 등의 주요정책, 업무 등에 대해 보고받는 방법으로 유 전 본부장을 관리감독했다"며 "그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합계 수천만원 상당의 술과 향응을 제공받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적었다.
검찰은 공소장에 정 전 실장이 1995년 성남시 시민단체 활동을 하던 중 이 대표를 처음 알게된 시점부터 서로의 관계에 대해 설명했고 이 대표의 표현을 빌려 정 전 실장은 '측근', '정치적 동지'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공소장에 총 81차례 언급됐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먼저 유 전 본부장과 유착 관계를 맺었고 이후 유 전 본부장이 정 전 실장에게 업자들을 소개하면서 유착관계가 확대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정 전 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법조기자 출신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의형제를 맺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대장동 사업 특혜를 요구하며 정 실장 등에게서 자신의 천하동인1호 지분 중 24.5%(세후 428억원)를 대가로 약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검찰은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대장동 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민간업자에 초과이익을 몰아주는 배당 방식, 화천대유에 공동주택 용지 5개 블록 수의계약 분양 등을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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