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전력공사가 고압 전선이 통과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 시 기존에 활용해 온 '수평 3m' 기준을 넘어 건조물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을 전부 보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전이 A사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사는 경기도 평택의 임야 992㎡(약 300평)의 상공으로 34만5000V 고압 전선이 지나가자 한전을 상대로 2012년 소송을 제기했다. 보통 고압선이 지나는 지역은 고압선 때문에 땅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 특히 고압선과 가까울수록 땅 이용이 더 어려워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고압선으로부터 수평 3m 범위에는 건조물 등의 설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전압에 따라 7.65m나 13.95m 등에서는 건조물 설치가 일부 제한된다. 건조물 설치가 일부 제한되는 7.65m나 13.95m(전압에 따라) 기준은 2014년 대법원 판례에 따른 '법정 이격거리'다.
A사 청구로 시작된 소송에서 법원은 고압 전선을 철거하고, 수평·수직 법정 이격거리 약 7.8m 내 상공에 대한 과거 및 장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문제는 한전이 자체 실무상 보상 기준에 따라 '수평으로 3m' 토지 상공에 한해 행정당국으로부터 토지 사용 허가를 받은 뒤 그 범위에서만 손실 보상하면서 불거졌다.
한전은 사용권이 없는 토지에 송전선이 지나면서 문제가 된 만큼 원칙적으로 건조물 설치가 불가능한 '수평으로 3m' 토지를 가진 소유자와 지상권·임차권 계약을 하거나 손실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사용권을 얻으면 된다고 판단했다. 보상을 마친 한전은 이 범위를 넘어선 토지(법정 이격거리)에 대한 보상 의무는 제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한전이 선행 판결 후 사용재결을 받아 A사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해 송전선 존속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토지 사용권을 모두 확보했고 이로 인해 부당이익금도 모두 변제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한전이 법정 이격거리 영역 토지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중 사용권원을 취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고압전선의 소유자(한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부당이득을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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