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19층 아파트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박원철·이희준 부장판사)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32)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항소심에서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오랜 기간 정신과 진료를 받았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김씨가 살인 범행 전후 상황을 상세히 기억하는 점, 이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등을 근거로 "김씨가 오랜 기간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 능력이 결여됐다거나 감소돼 심신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고,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살인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고, 기록상 폭력적 성향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연인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19층 자택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이후 112에 직접 신고해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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