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성 등 변호인 측 요청으로 심문 하루 연기 가격 하락 위험성 알리지 않고 판매 혐의 신현성은 시세조종 이용해 고점 매각 혐의도 받아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사태와 관련해 사기 혐의를 받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와 핵심 관계자들이 이틀 뒤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2월 2일 오전 10시30분 신현성 전 대표를 비롯해 초기 투자자, 테라·루나 기술개발 핵심 인력 등 8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당초 12월 1일 심문이 예정됐으나 신 전 대표 등의 변호인 측 요청으로 연기됐다.
이들이 받는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배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이다.
앞서 테라·루나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조사2부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테라와 루나의 가격 하락 위험성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한 혐의 등을 받는다.
신 전 대표는 일반 투자자 모르게 사전 발행된 암호 화폐 루나를 보유하다가 가격이 올랐을 때 매각해 1400억원대 부당 이익을 거둔 혐의 또한 받는다. 검찰은 암호 화폐 루나와 테라를 만든 회사 테라폼랩스 측이 자전 거래 등의 시세 조종을 통해 루나 가격을 끌어올렸고, 신 대표가 루나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고 부정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신 전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신 전 대표가) 테라·루나의 폭락 사태 2년 전에 이미 퇴사해 폭락 사태와는 관련이 없다"며 "폭락 중에 자발적으로 귀국해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에 협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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