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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주인 동의 안했는데, 공사한 구청…대법 "국가 배상해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1.17 13: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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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토지 주인의 허가나 사전 고지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했다면 그 토지 소유자에게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서울시 서초구를 상대로 낸 토지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1969년 8월 서울 서초구 염곡동 땅 803㎡와 539㎡를 매매했고 같은 해 11월 25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자신이 산 땅의 정확한 위치를 착각해 그 인근 토지에서 수목을 길러왔다. 그러다 무려 46년이 흐른 2015년 3월에서야 자신의 착각을 깨달았다.

A씨 착각으로 방치된 이 토지는 1977년 서울도시계획시설인 대모산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됐다. 산림청과 서울시는 2012년 12월 A씨 소유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를 산사태 취약 및 우려 지역 278개에 포함시켜 '구룡산 예방사방사업'을 계획했다. 이 사방사업은 2013년 5월 착공해 같은 해 10월 준공됐다.

서울시 등은 2013년 A씨 주소로 공문을 보냈지만 주소가 바뀐 탓에 '주소불명'으로 반송됐다. 이후 서울시 서초구는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따로 고시 절차 없이 사업에 착수했다. A씨는 2016년 3월 서울시에 손실보상을 신청했으나 거절되자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방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전 통지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절차상 하자와 A씨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2심은 "A씨가 사방사업법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남아 있는 이상 이 사건 사업으로 토지 사용·수익이 제한되더라도 곧바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익사업을 위해 개인 토지를 그 소유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아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있다"며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 국가배상청구에 대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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