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드레일 들이받고..." 30대 여배우, 음주운전 충격 "신호대기 중 취침까지"
TV 저녁일일극 등 드라마에 출연해 온 30대 여성 배우가 음주운전 혐의로 지난밤 경찰에 체포되었다.서울강동경찰서는 38세의 여성 배우인 진 모 씨를 음주운전에 대한 혐의로 조사 중이다.
보도에 따르면, 진 씨는 지난 밤 10시 반경에 서울의 송파구와 강동구를 잇는 올림픽대로에서 하남을 향해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에 두 번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같은 도로를 달리던 한 운전자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112에 신고하고, 경찰과 통화하면서 진 씨의 차량을 추적하였다.
진 씨는 신고로부터 약 30분 후인 밤 11시경 고덕동의 한 삼거리에서 차량을 '드라이브' 상태로 놓고 신호를 기다리다가 운전석에서 잠이 든 채로 경찰에게 발견되었다.
진 씨의 음주 측정 결과에 따르면 그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달했습니다.경찰 조사 결과 진 씨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술을 마시고 동승자 없이 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번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힌 사람은 없었다.
진 씨는 2009년 한 방송사의 공개 오디션을 통해 데뷔하였고, 이후로는 저녁 드라마에서 주연 및 조연으로 활동하면서 잘 알려져 왔다.경찰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여 사고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BAC)와 사고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음주운전 시, 벌금과 면허 취소, 혹은 징역과 같은 형사적, 민사적, 행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적발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2년 동안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이진아웃 제도가 적용된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12월부터는 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며, 최초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정직, 감봉, 강등, 해임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파면, 해임, 강등 중 하나의 징계를 받게 된다.
그야말로 끝이 보이지 않는 연예계의 음주운전 문제. 간혹 이런 현상을 보면서, 연예인들이 음주운전을 '자신의 연예인 생활에서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관문'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단순히 잠시의 실수나 잘못된 선택이 아니다. 음주운전은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때로는 소중한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다.연예인이라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를 깨닫고, 잠시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더 이상의 '연예계 음주운전' 사건은 없어야 한다.사과와 자숙만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이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들은 물론, 그들을 둘러싼 시스템도 반성하고 개선해야 한다.
더 이상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연예인들 스스로, 그리고 그들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기관들이 각성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마주해야 하는 문제이며, 우리 모두가 이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행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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