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GOS(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최근에는 블라인드에 올라온 성희롱 논란까지 붉거진 가운데, 29일에는 YMCA가 이번 삼성전자 GOS 사태가 '표시광고법' 위반이라 주장하며 공정위에 임시중지명령을 신청했다.
YMCA 게임소비자센터는 29일 "막대한 게임산업의 규모와 문화ㆍ사회적 영향에 비하여 극도로 위축되어있는 게임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한 게임소비자문화 형성과 건전하고 경쟁력있는 산업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그 첫번째 행동으로 삼성전자의 '갤럭시22 시리즈'의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위반 사항인 '갤럭시22 시리즈'의 모든 광고와 공식 홈페이지 표시 등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임시중지명령을 신청했다.
이는 '갤럭시22 시리즈'의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이하 GOS)와 관련된 조치로, 임시중지명령은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제3조 1항을 위반하여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및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를 한 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표시ㆍ광고 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하는 제도이다. 서울YMCA(YMCA 게임소비자센터)와 같은 소비자단체는 공정위에 그 표시ㆍ광고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YMCA 게임소비자센터는 삼성전자의 '갤럭시22 시리즈'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등을 실행할 때 GOS를 강제 구동시켜 성능을 낮추는 방식으로 기기 과열을 피하려 했지만, 이와 같은 정보를 정당하게 표시하거나 소비자에게 고지한 바 없다. 성능에 대한 명백한 과장이며, 표시 성능을 경쟁우위로 내세우고 방열장치 등 하드웨어의 미비를 기만적인 방식으로 은폐했다고 구장했다.
소비자가 삼성전자의 '갤럭시22 시리즈'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표시하고 광고된 기기의 성능이다. 특히 모바일게임을 즐기는 게임소비자는 기기의 성능을 필수 조건으로 고려하게 된다. 그런데 게임소비자들이 '갤럭시22 시리즈'를 사용해서 게임을 플레이할 때, 강제적으로 구동되는 GOS 기능 때문에 표시된 성능을 제대로 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이는 '갤럭시22 시리즈'의 표시와 광고를 믿고 단말기를 구매한 게임소비자들에게 직접 재산상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다.
센터는 또 "게임소비자가 강제로 GOS가 구동 되었을 때의 '갤럭시22 시리즈'의 스펙을 미리 알았더라면, 다른 단말기를 선택했을 것이 자명하다. 또한, 향후 GOS 우회가 가능하도록 업데이트된다 할지라도, 방열장치의 미비로 기기에 문제가 생길까 노심초사하며 게임을 플레이하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조건들이 공정위 임시중지명령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삼성전자가 이번 임지중지명령 신청에 불복할 것을 우려했다. 센터는 "공정위가 삼성전자 '갤럭시22 시리즈'의 표시광고법 위반 해당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중지를 명한다면, 삼성전자도 이를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등 시간을 끌어 게임소비자의 공분을 더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또 공정위의 조치를 기다리기보다는 차제에 GOS에 관한 구체적 사실과 방열설계의 한계 등을 제대로 표시하여, 게임소비자가 관련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고려하여 게임용 단말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고 실천"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GOS
한편 삼성전자가 발표한 GOS와 관련한 3월 4일 나온 2차 공식 입장문이 최신이다. 이날 삼성전자는 전날 1차 입장문 발표 이후 소비자의 반발이 심하자 다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게임 외 일반 앱의 성능에도 악영향을 미치느냐는 주장에 대해 "GOS는 고사양 게임 실행시 과도한 발열 등 제품 안전을 위해 동작하며 게임 외에 일반 앱에는 동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GOS APK 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추출했더니 1만여개의 앱 목록이 나온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설치된 앱이 게임인지 아닌지를 빨리 판단하기 위한 목적이며 GOS와 상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신' 기준 CPU/GPU 성능 클락 제한을 풀고 성능 우선 모드를 적용하여 단말 제어 온도를 향상시 FPS는 10프레임 수준 개선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새로운 개선방향 적용시 안전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GPU/CPU 성능 클락 제한을 풀더라도 온도 제어 알로리즘을 최적화하여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위와 같이 단말 정책을 변경하더라도 사용자 안전에는 문제가 없도록 단말의 과도한 발열 장치 기능은 지속 적용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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