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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식 검사입니다"…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징역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14 18: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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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큰 돈 벌 수 있다' 제안에 범행 가담



[파이낸셜뉴스] 중국 거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가담한 조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백두선 판사)은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28), C씨(31)는 각각 징역 7년, 다른 공범들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3년, 징역 4년 6개월 등이 내려졌다.

이들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중국인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조직은 쇼핑몰을 비롯해 경찰, 검찰 등을 사칭하고 3단계로 역할을 나눠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입금시키도록 유도했다.

이들은 "지마켓에서 49만5000원이 결제됐다"며 상담번호가 포함된 문자메시지 등을 피해자들에게 보낸 뒤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후 경찰 수사과에 신고해주겠다고 안내한 뒤 형사를 사칭한 조직원이 발신번호를 변작해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됐다. 담당 검사를 연결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이어 검사를 사칭한 또 다른 조직원이 "계좌가 범죄에 이용했다. 국가안전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보관했다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환급하겠다"고 거짓말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강제 수신, 강제 발신(강수강발)'이 가능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했다. 또 영화 '더 킹'에서 배우 정우성이 연기했던 서울중앙지검 '한강식 검사'를 비롯해 경찰 사이버수사대 형사 등을 사칭했다.

이들은 "중국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지인 등의 제안을 수락한 뒤 중국인으로 구성된 콜센터 관리자들의 통솔에 따라 생활했다. 2인 1조로 외출하거나 문신을 가리고 다니라는 등의 행동강령도 내려졌다. 범행 내용이 기재된 '멘트지'를 암기해 범행한 뒤 매주 실적을 산출해 역할에 따라 피해금의 3~7%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분배받았다.

A씨는 2018년 6월 조직 가입을 권유받은 뒤 중국으로 출국해 범행에 가담해 피해자 44명으로부터 18억9000만원을 편취했다. B씨는 피해자 52명으로부터 20억원을, C씨는 피해자 52명으로부터 26억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 피해 회복이 어렵고 신용 질서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이들은 스스로 중국으로 건너가 범죄단체에 가입하는 등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 피해자 17명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공판 진행 중 다른 피고인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려 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B, C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 중 일부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과 함께 징역 5년을 선고받은 D씨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가 내려졌다. D씨가 피해자들로부터 21억6700여만원을 편취했다는 공소사실 가운데 2018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보고 피해자 8명으로부터 7억원을 편취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D씨는 조직원 모집에 관여하고 조직을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하는 등 책임이 가볍지 않다. 공범이 체포된 뒤 증거 인멸을 모색하기도 했다"면서도 "A씨가 공소사실에 포함된 범행 기간 중 일부 한국에서 활동한 사실이 뒷받침돼 해당 기간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증거 부족으로 2020년 수사가 중단됐던 이 조직에 대해 지난해 1월부터 재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12월 조직원 20명을 기소했다. 합수단은 중국인 총책을 비롯한 해외 체류 공범 등을 계속 추적 중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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