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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표명한다더니...김호중 취재진 피해 경찰 출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21 16: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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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표명하겠다" 하루만에 번복하고 지하로
임혜동·김건모 등 모두 취재진에 모습 드러내
경찰, 추가 압수수색…"특혜 없었다"


[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33)가 21일 오후 경찰에 비공개 출석했다. 김씨 측은 경찰에 자진 출석해 국민들에게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예고했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각종 범죄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했던 유명인들이 취재진을 피하지 못한 것과 대비돼 논란이 예상된다.

취재진 피해 경찰서 들어가
김씨는 이날 오후 2시 4분께 서울 강남경찰서 지하주차장을 통해 경찰서로 들어갔다. 검은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차량을 타고 경찰서로 들어온 김씨는 정문에 모인 수십명의 취재진을 피해 지하로 향했다. 경찰은 지하에서 김씨를 기다리던 취재진을 밀어내며 막았고 차량에서 내린 김씨가 경찰서로 들어갔다.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비공개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측은 음주를 시인한 이후 경찰에 자진 출석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씨 측을 대리하는 조남관 변호사는 "수일내 경찰에 자진 출석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팬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다만 김씨가 비공개로 경찰서에 들어가면서 이런 입장이 지켜지지 않은 모양새가 됐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한 유명인의 사례를 보더라도 김씨의 비공개 출석은 이례적이다.

지난해 말 메이저리거 선수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을 협박한 혐의로 입건된 전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28)은 피의자로 소환되면서 정문을 통해 경찰서로 들어갔다. 경찰은 임씨를 기다리는 취재진을 막지 않고 자유로운 취재를 용인했다
걸그룹 피프티피프티 사태 관련 업무방해 등 혐의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도 지난해 10월 정문을 이용해 취재진과 마주했다. 성폭행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가수 김건모씨 역시 강남경찰서 지하를 통해 출석했지만 취재진을 피하지는 못했다.

강남경찰서는 김씨의 출석 과정에서 특혜는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축 경찰서는 설계부터 피의자를 지하에서 올라갈 수 있도록 동선이 짜여 있다"며 "피의자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별히 요청해서 진행된 부분이 아니다. 어떤 방식으로 들어올지는 사전에 협의하지만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평소대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3대 블랙박스 행방 묘연
경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사고 당일 김씨가 마신 술의 양과 술을 마시고 차를 몰게 된 경위를 집중 추궁하는 한편,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데 김씨가 얼마만큼 관여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조사는 김씨가 음주 운전을 인정한 뒤 첫 소환 조사다. 앞서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세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10일 진술조서, 12, 15일 신문조서 등이다.

아울러 경찰은 이날 소속사를 추가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일 1차인 스크린골프장에서 음식점으로 향할 때 이용한 BMW 차량을 비롯해 3차 유흥주점에서 귀가한 뒤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벤틀리 차량, 매니저가 사고 현장에서 김씨를 경기도 호텔로 이동하면서 이용한 법인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가 모두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사고후 미조치 등)를 받는다. 김씨는 사고 뒤 현장을 이탈해 경기도의 한 호텔로 갔다가 17시간 뒤인 다음날 오후 4시 30분께 경찰에 출석했다. 사고 3시간 뒤 김씨 매니저는 김씨의 옷을 입고 경찰을 찾아 자신이 사고를 냈다며 허위 진술하고, 소속사 본부장은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는 등 이들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음주운전 의혹에 대해 계속 부인해오던 김씨는 사고 관련 각종 정황이 드러나자 지난 19일 "음주운전을 했다"고 시인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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