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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재판지연으로 국민 고통…'법관증원법' 반드시 통과해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21 1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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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수 부족으로 재판지연…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 촉구"


[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관 정원을 5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법관증원법)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변협은 21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라며 "재판 지연으로 인해 국민들은 분쟁의 장기화 속에서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관증원법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 지연의 원인 중 하나는 법관 수의 절대적 부족이지만, 국내 법관 정원은 수년간 동결 상태"라며 "재판 지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 법관증원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법원이 보다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관증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법 개정 없이는 법관을 증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관증원법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법관증원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오는 29일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서 입법이 완료되려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개정안은 판사 정원을 3214명에서 3584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5년에 걸쳐 해마다 50명, 80명, 70명, 80명, 90명씩 총 370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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