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에 주행하거나, 유턴 표지가 없는 곳에서 유턴하는 등 여지가 없는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는 반성하고 당연히 경찰 단속에 응해야 한다. 그러나 이유를 알 수 없는 교통 단속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이 단속을 진행했으므로 무조건 지시에 따라야 할까? 이 사건을 보면 마냥 따를 순 없을 것 같다.
지난 22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제보된 영상에는 경찰의 단속을 받는 A 씨의 영상이 게시되었다.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A 씨는 노란색 신호등이 켜진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갔다. 그러던 중 갑자기 교통경찰이 차를 세우고는 신호위반을 했다며 단속을 진행한 것이다.
지나가고 나서 바뀐 신호 억울하면 이의 신청해라
다행히 A 씨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있었고,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 씨는 분명히 노란색 신호등이 켜진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갔다. 물론 정면에서 보았을 때는 노란색 불이었지만 지나가던 당시에 빨간색 불로 바뀌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A 씨 차량의 후면 블랙박스 화면에는 횡단보도를 지나고 나서야 빨간불로 바뀌는 장면까지 촬영되어 있었다.
A 씨는 신호위반을 인정하지 않았고, 경찰은 “아니시라고 하시겠죠? A 씨가 보는 시각과 본인이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으니 블랙박스 영상 보고 민원실에 이의신청하세요”라며 단속을 이어 나갔다. 물론 2021년 노란색 신호에 좌회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추돌했던 사고가 올해 5월 3심까지 재판이 진행돼 최종적으로 노란색 신호일 때는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멈춰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노란불 신호에는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은 ‘빨간불’에 넘어와서 신호위반이라며 단속을 진행했던 점이 논란인 것이다.
황색 신호 정지 분쟁 경찰이 단속을 남발한다?
게다가 노란색 신호에 무조건 정지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지만, 실제 운전자들은 신호가 갑자기 바뀌었을 때도 급정거하면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판결은 운전 현실을 모르는 판결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 씨 역시 많은 노란색 신호 정지 사고 사례를 보여주며 반대의 목소리에 동참했다.
A 씨는 자신은 신호위반을 한 적이 없으며, 경찰이 실적을 쌓기 위해 일부러 단속한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경찰 집단 자체를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 교통 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았거나 실제로 실적을 위해 단속을 남발하는 사례가 종종 보이기 때문이다.
교통법규 모르는 경찰 믿고 따를 수 있었으면…
지난 5월 제주도에서는 제주시 공영버스 차고지 사무실로 교통법규 위반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단속 내용은 대형 승합차의 지정차로를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해당 공영버스의 경우 중형 승합차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아니었다. 경찰은 실수를 인정해 과태료를 취소했지만, 해당 버스 기사는 3년 전에도 이미 엉뚱하게 과태료를 처분받아 취소 처분을 받았던 경험이 있었다.
작년 8월 인천에서는 1년 전에 어린이보호구역이 해제된 도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기준을 적용해 수천 건의 속도위반 과태료를 잘못 부과한 사실이 밝혀졌다. 해당 경찰서는 단속에 적발된 시민이 민원을 제기한 후에야 잘못 단속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물론 모든 경찰이 이렇게 단속을 진행한다는 것은 아니다. 일부의 이야기고 실수도 할 수 있지만, 경찰이라는 직책은 적법한 절차에 거쳐 정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것이기에 조금 더 책임감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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