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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골자는 심사 강화·공시 확대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5.13 18:22:27
조회 167 추천 0 댓글 0
[IT동아 한만혁 기자] 지난해 7월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국내 20개 가상자산 거래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 과정에서 국회가 제시한 부대의견에 따라 ‘거래지원 모범사례(이하 모범사례)’를 발표했다. 모범사례는 새로운 가상자산을 거래지원(상장)할 때 거래소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심사 기준, 심의 절차, 정보 공개, 내부 통제 등 4가지로 구성된다. 각 거래소는 이를 내규에 반영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직후부터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신규 거래지원 가상자산으로 인한 가격 급변동, 무분별한 거래지원 등으로 인해 이용자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가상자산위원회, 관계부처 TF를 운영하며 기존 모범사례의 미흡한 사항을 개선한 모범사례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거래지원 기준 및 심의위원회 공정성 강화, 정보 공개 범위 확대 등 기존 모범사례를 전반적으로 보완했다.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 주요 내용 / 출처=금융위원회


거래지원 심사 기준 강화, 상장빔·밈코인·좀비코인 규제


심사 기준의 경우 기존 모범사례는 중요 사항 임의 변경, 설명 자료 미확인, 원인 미상 보안 사고 발생 등 형식적 부적합 사유와 가상자산 용도, 목적, 발행량, 유통량 등 질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고 규정했다.

이번에 발표한 개정안은 가상자산 시장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상장빔 현상과 무분별한 밈코인 거래지원 방지를 위해 거래지원 기준을 한층 구체화 및 강화했다. 또한 좀비코인을 정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참고로 상장빔은 거래지원 직후 가격이 급변동하는 현상을 말하며, 밈코인은 용도나 가치가 불분명한 가상자산, 좀비코인은 거래량이나 시가총액이 미미한 가상자산을 의미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래소는 상장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매매 개시 전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유통량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매매 개시 후 일정 시간 동안 시장가, 예약가 주문을 제한해야 한다. 이는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완충장치다. 이때 최소 유통량은 상장빔 현상이 발생하지 않은 가상자산의 사전 유통량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설정한다. 최소 유통량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매매 개시 시점을 연기해야 한다.

밈코인의 경우 관련 커뮤니티 회원 수와 누적 거래(트랜잭션)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이고, 적격 해외 거래소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래된 경우에만 거래지원을 허용한다. 투기성 높은 가상자산에 대한 무분별한 거래지원을 제한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적격 해외 거래소란 국제증권감독자기구(IOSCO) 회원국에 소재하면서 진입규제, 감독당국의 감독 및 검사, 거래지원 심사 등 충분한 규제가 이루어지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말한다.

좀비코인은 시세 조종 등 불공정 행위 발생 우려가 크기 때문에 거래소별 기준을 마련해 신속하게 선별하고 거래지원을 종료해야 한다. 개정안에서 예시로 든 좀비코인은 일평균 거래회전율(전체 수량 중 거래된 수량 비율) 1% 미만 또는 30일 이상 글로벌 시가총액 40억 원 미만인 가상자산이다.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 / 출처=DAXA


심의위원회 규정 구체화, 심의 프로세스도 개선


심의 절차 부분에서는 기존 모범사례가 명시한 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충실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했다. 심의위원회는 신규 거래지원 및 거래종료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기구다.

개선안에 따르면 거래소는 심의위원 인력 풀을 정족수의 2배 이상으로 늘리고, 심의위원 임기는 2년, 연임 횟수는 2회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심의위원회 개최 시마다 참여 위원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심의위원회에 참가하는 내부 위원(임직원) 비율은 60%를 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거래지원 심사 및 심의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사전 검토 시 요건별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고, 분석보고서에 검토 결과·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회의 소집 시에는 참석위원들이 쟁점 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위원회 개최 최소 2일 전까지 소집 통지 및 분석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회의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쟁점별 논의 내용, 위원별 찬반 여부, 결정 사항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공시 범위 확대, 내부 감사 의무화


기존 모범사례에 따르면 거래소는 중요 사항 설명자료 원문(백서) 및 설명서, 거래지원 수수료 부과 기준 및 내용 등을 공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시 항목을 더 확대하고 최신화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용자가 투자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고지 및 안내도 강화했다.

공시 대상의 경우 발행, 운영 주체 식별 정보, 식별 방법 등의 정보까지 포함해야 하며, 공시 정보를 분기 1회 이상 점검해 최신화해야 한다. 중요 사항을 적시에 미공개하거나 임의로 변경할 때는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거래 종료해야 한다.

밈코인, 유의 종목, 종료 예정 종목은 배지나 팝업 등을 통해 이용자가 쉽게 인지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이와 함께 거래지원 개시 및 유지를 위한 필수 비용, 연 부과금, 수수료 등의 세부 항목별 부과 기준도 공개해야 한다. 거래지원 업무의 투명성,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함이다.

내부 통제의 경우 주기적 내부 감사, 임직원 보유 계정 신고 및 점검 등을 의무화했다. 거래지원 업무에 대해 연 1회 이상 내부 감사를 실시해 이사회에 보고한다. 또한 거래지원 관련 임직원이 보유한 가상자산 계정을 신고 후 주기적으로 거래 내역을 점검해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 등을 확인한다.


모범사례 개정안은 6월 1일 거래지원 가상자산부터 적용된다 / 출처=셔터스톡


거래지원 규제 강화,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시장 조성에 기여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규제 공백이 존재한다. 새로운 서비스와 가상자산이 나오면서 이용자 피해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금융위원회가 이번에 발표한 모범사례 개정안은 기존 규제 적용 후 제기된 보완점이나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서비스 및 가상자산에 대응함으로써 이용자 피해 우려를 최소화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실제로 이번에 발표한 개정안은 기존 항목을 구체화하고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신규 거래지원 가상자산의 급격한 가격 변동성이 완화되고 부실 가상자산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이용자가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자 역시 거래소가 신규 가상자산 거래지원 시 모범사례 및 개정안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모범사례 개정안은 오는 6월 1일 이후 거래지원 가상자산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가상자산 관련 통합법 마련 시 모범사례 개정안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DAXA 및 업계와 함께 거래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점이나 미흡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IT동아 한만혁 기자 (mh@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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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법인·거래소, 가상자산 매도 시 주의할 점은?▶ 데이터 기반 투자 전략 수립 지원, 업비트 데이터랩·코인 분류▶ 가상자산 이용자 20%가 피해 경험 “이용자 보호 규제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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