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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수령 화물 피해 책임, 배상 청구 가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12.27 12: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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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해상 운송업자가 화물 배송을 완료했음에도 수령인이 찾아가지 않아 보관 등의 초과 비용이 발생하면 그로부터 1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해상 운송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사는 운송 의뢰를 받은 수출 화물이 폐기물인 줄 모르고 2017년 1월 컨테이너 6개 분량의 운송 계약을 맺었다. 이후 계약에 따라 광양항에서 베트남 호치민항까지 화물 운송을 완료했는데, 베트남에서 통관허가를 받지 못해 항만에서 발이 묶였다. 그런데 화물을 의뢰한 B사 등이 수령하지 않자 화물을 담은 자사 컨테이너를 호치민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보관할 수 밖에 없었다.

보관 기간이 2년을 넘어서자 A사는 화물 운송을 의뢰한 B사를 상대로 컨테이너 초과 사용료와 터미널 보관료 등의 추가 비용 발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은 A사의 손을 들어 원고 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채권 제척기간이 지났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상법에 따르면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그 원인을 불문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을 제척 기간으로 적용한다. 이 사건에서 화물을 인도한 날은 호치민항 도착 후 1개월로 볼 때,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소송 제기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제척기간이란 권리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에까지 그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권리가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호치민항에 도착한 화물을 수령하지 않아 터미널에 보관된 상태에서, 컨테이너 초과 사용료나 보관료에 대한 손해는 계속 발생하는 만큼 나날이 새로운 채무불이행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관련 법 조항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발생하기도 전에 그 행사기간이 경과해 소멸한다면 권리자가 권리를 잃게 되는 결과가 돼 불합리하다"며 "'화물의 인도가 행해져야 했던 날'을 지나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채권의 제척기간은 채권 발생일부터 1년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화물을 수령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책임은 운송한 회사가 아니라 운송물을 의뢰한 계약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라고 전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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