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14일 미국 연방법무부 반독점국과의 '한미 공정거래 형사집행 워크숍'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사진=대검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이 14일부터 이틀간 미국 연방법무부 반독점국과 함께 '한미 공정거래 형사집행 워크숍'을 연다.
대검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에는 미국 연방법무부 디렉터급 검사 3명을 포함해 미국 법집행기관 관계자 10여명 등 한미 관계자 약 50명이 참석했다.
미국 연방법무부 반독점국에 설치된 '공공조달 입찰담합 수사단(PCSF)' 현황, 양국의 입찰담합 사건 수사사례 및 조달 관련 부패범죄 수사사례 공유에 이어 반독점 사건 관련 리니언시·국제공조방안 등 공정거래 관련 최신 이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워크숍은 국가조달 분야에 만연해 있는 불공정 카르텔과 이와 연계된 뇌물 등 각종 부패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이 행사를 통해 서로 우수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양 기관 MOU의 취지대로 법집행 역량을 높이고 공조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국제 카르텔 등 초국가적 반독점 사범 척결을 위해 국제적 공조체계 구축에 힘써 왔다.
미국 연방법무부는 1890년 '셔먼법' 제정 이후 공정거래사범에 대한 형사제재를 실시하는 등 반독점 분야에서의 형사집행에 관한 판례와 수사 노하우 등을 쌓아왔다.
셔먼법이란 미국에서 최초로 제정한 독점금지법으로, 거래를 저해하는 트러스트 등 기업결합 및 계약들을 형사처벌 대상인 위법행위로 규정한다.
검찰은 2020년 양해각서를 맺고 미국 연방법무부와의 협력을 강화해왔다. 이번 워크숍은 양해각서 체결 이후 처음 열린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세계 경쟁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국제 카르텔 등 반독점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함으로써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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