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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문건' 조현천 수사 재개…윗선 개입 여부 밝혀질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3.29 16: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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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박근혜 퇴진 집회 당시 계엄령 검토
군대 투입해 무력 진압한다는 계획
실제 실행 계획 여부·청와대 지시 여부 관건


[파이낸셜뉴스] 조현천 전 국군 기무사령관이 입국하면서 검찰이 기소 중지 4년 만에 '계엄 문건 사건' 관련 수사를 재개했다. 검찰 조사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선포가 검토된 내막이 밝혀질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계엄 문건 수사, 시작부터 중지까지
미국으로 도피했던 조 전 사령관이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검찰에 압송되면서 계엄 문건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계엄 문건 사건은 지난 2017년 2월에서 3월 사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국군 기무사령부(기무사) 내에서 계엄령 선포 및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 무력 진압을 검토하는 문건이 작성된 사건이다.

당시 계엄 문건 수사를 위해 꾸려진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은 기무사에서 지난 2016년 11월 3일께부터 11월 4일께까지 계엄 선포에 관한 내용이 담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국면별 대비방안', '현시국 관련 국면별 고려사항', '통수권자 안위를 위한 군의 역할' 등 문서가 작성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문건에는 탄핵 선고 이후 전망되는 대규모 시위와 혼란에 대비해 병력을 배치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중요시설과 광화문·여의도 등 집회 예상 지역 2곳에 기계화사단 6개, 기갑여단 2개, 특전사 6개 이상 등의 군대를 배치한다는 내용이었다. 또 언론보도 통제 및 국회의 계엄 해제 시도 무력화 방안도 담겨 있었다.

군인권센터와 이철희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8년 7월 이런 내용의 문건을 공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문건 작성을 지시한 조 전 사령관이 지난 2017년 12월부터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신병 확보가 어렵게 되자, 합수단은 지난 2018년 11월 사건을 기소중지했다.

기소 중지 처분은 공소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피의자 소재 불명 등으로 인해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일시적으로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이다. 조 전 사령관이 귀국하면서 기소를 중지한 원인이 없어져 수사가 재개될 방침이다.

■계엄 검토 배후 있었나
검찰은 앞으로 내란음모죄 적용 여부, 윗선 개입 여부에 초점을 맞춰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음모죄가 적용되려면 2명 이상이 계획을 실행에 옮긴다는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고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돼야 한다. 당시 합수단은 계엄 문건의 내용은 폭동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으나 실제 실행계획이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조 전 사령관의 진술을 통해 앞으로는 실행 계획 여부를 파악해 내란음모죄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청장 출신인 김우석 법무법인 명진 대표변호사는 "범죄를 모의하거나 준비하면서 실제로 내란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의사가 인정이 돼야 내란음모죄가 성립한다"며 "피의자 측은 '이런 방안도 있을지 검토만 했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할 것"이라며 설명했다.

또 계엄령 검토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까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합수단은 박 전 대통령이 계엄문건 작성에 관련됐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봤다. 합수단은 계엄 문건에 대통령이 서명하도록 돼 있는 문건이 다수 포함돼 있고, 박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될 경우 박 당시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최종결정권자가 된다는 점을 짚었다.

실제로 조 전 사령관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발의되기 직전인 지난 2016년 12월 5일께 청와대를 방문한 정황도 확인했다. 조 전 사령관의 진술을 듣고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밝혀질 전망이다.

다만 군·검 합동수사단 구성 및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따라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합수단이 꾸려지는 시간 동안 수사가 지체될 수 있고, 불구속 수사는 일반적으로 구속 수사보다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합동수사단 구성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체포된 48시간 동안 조사를 마치는 시점에 맞춰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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