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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6억여원' 前 매니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0.30 14:40:23
조회 6614 추천 7 댓글 9
재판부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판결

그룹 'JYJ' 멤버 박유천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 사건과 관련해 1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황씨는 유명 연예인 A가 마약 투약을 권유했다고 주장했고 일부에서 박유천을 A로 지목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 매니저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가수 박유천씨가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박연주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박씨의 전 매니저 김모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6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대위 청구 부분을 각하한 후 원고의 나머지 청구 부분도 기각했다. 이어 "소송부담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며 구체적인 판결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법원은 김모씨가 받지 못한 급여 지급 의무가 박씨에게 있지 않다는 것으로 본 것이다.

앞서 김모씨는 지난 2021년 11월 23일 박씨가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맺고 1인 기획사 리씨엘로와의 전속계약을 파기해 약속된 급여 6억여원을 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모씨는 박씨의 JYJ 시절부터 함께한 매니저로, 박씨가 마약 논란 등으로 전 소속사와 계약 해지된 후 박씨의 1인 기획사 리씨엘로를 설립해 대표로 재직했다.

박씨는 지난 2021년 김모씨로부터 수익금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리씨엘로 측은 수익금을 제대로 정산했다고 반박에 나섰고, 박씨가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맺어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소송전이 시작됐다.

김모씨 측은 박씨가 리씨엘로의 대표직을 제안하면서 연봉 1억원의 급여를 약속했지만 부당한 전속 계약 파기로 2021년 3월1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 대표 직위로 약속한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5억6950만원을 손해봤다고 주장했다.

김모씨는 지난달 25일 열린 6차 변론기일 재판에 직접 참석해 최종 진술을 했지만, 박씨는 지난 5차 변론 기일 당시 해외 거주를 이유로 재판 불참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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