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구속심사를 앞둔 가운데 검찰은 상당한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다. 정 실장 측은 검찰이 별다른 물증 없이 진술 만으로 강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정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정 실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적용,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실장은 2013년~2020년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총 1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대장동 개발 수익 700억원(세후 428억원)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나눠 갖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게 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한 민주당 반발은 거세다. 민주당 측은 "시나리오와 스케줄에 따른 억지 조작 수사"라며 유 전 본부장 등의 진술에만 의존한 잘못된 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이 2019년 정 실장 거주 아파트의 폐쇄회로(CC)TV를 피해 계단으로 올라가 돈을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은 '해당 아파트의 CCTV는 사각지대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충분하고 다양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수사의 고삐를 죄는 모습이다. 민주당이 제기한 CCTV 논란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를 통해 CCTV를 검토하는 등 진술 확실한지 충분히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법조계 역시 검찰이 조사 하루 만에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물증 없이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정 실장의 대질신문 요구를 거절한 것도, 검찰이 이미 혐의 입증을 위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또다른 방증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미 증거 확보를 마무리한 상황에서, 당사자 간 일정 조율이 필요한 대질 신문을 진행하면 오히려 수사 속도만 늦춰질 뿐이라는 의미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질신문은 심증을 형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건데, 다른 증거들이 확실하면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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