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의대 증원' 결정 앞두고 공방 지속…법원 판단에 '촉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15 13:11:25
조회 82 추천 0 댓글 0
법원 판단 초읽기…공수처 고발 등 소송전 지속

서울 시내의 의과대학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첨예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이뤄지지만, 인용할 경우 증원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만큼 양측의 신경전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16~17일 항고심 결론 날 듯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오는 16~17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법원은 의대 증원 효력을 정지하는 '인용'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각하' 중 결정하게 된다.

법조계 안팎에선 항고심이 1심과 달리 '원고 적격'을 인정할지에 주목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의대생과 전공의, 의대 교수 등이 제3자로서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항고심 재판부는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1심 결정 취지대로 같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판부가 원고 적격을 인정할 경우 정부가 합리적·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의대 증원 결정을 내렸는지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증원' 근거 두고 정부·의료계 충돌
정부는 지난 10일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자료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과 연구 및 통계 8건, 보도 및 보도 참고자료, 대통령 발언 등드 포함됐다.정부는 이를 근거로 의협 관계자, 정부부처, 의료 소비자 등과 증원을 위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사회 각계가 참여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위원들 대부분이 증원에 찬성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사단체 등은 보정심 회의는 '거수기'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정부와 의사단체 양측의 해석이 특히 엇갈리는 것은 보정심 회의록과 회의 결과 자료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을 발표하기 직전인 지난 2월 6일 보정심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2000명 증원이 논의돼 결정됐다. 당시 회의엔 전체 25명중 23명이 참석해 19명이 증원에 찬성했다. 참석자중 4명은 증원에 반대한 것으로 기록됐다. 반대한 참석자는 현장에서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발언했다. "2018년 폐교한 서남대 같은 학교를 20개 이상 만드는 것"이라는 등의 발언도 나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각 대학 수요조사 타당성 검토는 요식행위 수준이었고, 현장 실사를 거친 대학은 40개 대학 중 14곳으로 그조차도 매우 부실하게 진행됐다"며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들은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이나 과학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앞으로 채 10년도 남지 않은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단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의료계가 정부의 근거 자료를 공개한 것을 두고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도 지난 13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의 근거가 된) 3개 연구보고서의 공통된 결론이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었고, 의대 교육과정이 6년인 점을 감안할 때 2025년에 2000명 증원이 필요한 것은 바로 계산이 나오는 산수”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엔 곧바로 항고해 대법원 판결을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계는 전날 한 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업무 방해,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 존재 여부를 두고 말을 바꾸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제출하기로 한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공무집행 등을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자퇴·동거→16세 임신' 女 "남편 직장 동료가 얼굴 보더니.."▶ '선우은숙 전 남편' 이영하, 재혼 생각 묻자 "여자는 없는데.."▶ 김호중, 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매니저가.."▶ "내년 결혼" 에일리 3살 연하♥남친, '팔로워 85만' 유명인▶ '항거불능' 韓 여성 2명 성폭행→긴급체포 일본인, 알고 보니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11481 지난해 학교폭력 검거자 1만5000명 넘겼다…'5년간 최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3 3 0
11480 [단독]'얼차려 중 사망' 12사단 훈련병에 여초 커뮤니티 "축하한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35 7 0
11479 대법 '미르의 전설' 저작권 분쟁 파기환송…"중국법 따라 다시 재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34 11 0
11478 머스크의 X, 성인 콘텐츠 허용…"성인물로 도배될까" 우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17 13 0
11477 이재명 운명 달린 이화영 1심 선고…관전포인트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12 11 0
11476 "무관용 원칙 대응"... 'MZ 조폭'과의 전쟁 선언한 검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06 13 0
11475 장례식장에서 찬송가 크게 틀며 소동 부린 부부, 집유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0 39 0
11474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55 0
11473 이주노동자에 불법행위 지시한 경찰관…인권위, 진정 기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58 0
11472 검찰, '서울대 N번방' 30대 주범 추가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60 0
11471 마약하고 음주하고 자기차 불태운 30대 여성,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54 0
11470 경찰, '4000억원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일당 '120명' 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53 0
11469 檢, '남학생 성추행한 혐의' 기간제 교사에 징역 14년 구형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50 0
11468 법무법인 세종, '건설부동산 분쟁 아카데미' 성료[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44 0
11467 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 재판의 모든 것' 세미나 성료[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47 0
11466 경찰관·시민, 현충일 기부러닝…순직 경찰 자녀 돕는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47 0
11465 '하도급법 위반' HD한국조선해양, 1심 벌금 15억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45 0
11464 "술 취해 수백만원 결제"...가짜양주 먹여 2억원 뜯은 유흥주점 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45 0
11463 3000만원 빌렸는데 1억원을 갚아야 한다면[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43 0
11462 '잠입취재 목적' 최 목사 사실상 혐의 부인...처벌 가능성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43 0
11461 법무법인 대륙아주, 박병삼 전 KT 부사장 영입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39 0
11460 현충일 앞두고 '기억의 벽' 찾은 이원석 검찰총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35 0
11459 상명대 앞 언덕길서 미끄러진 '마을버스'...38명 부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37 0
11458 경찰, ‘김 여사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13일 소환조사 [18]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830 2
11457 '미신고 불법집회' 송경동 시인 벌금 150만원 확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40 0
11456 마포구 주택가서 흉기 들고 배회…5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43 0
11455 '술 취해 입간판 밀치고 난동' 주한 미군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41 0
11454 '점집서 칼부림' 30대 남성...긴급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48 0
11453 태국 '대마 젤리' 먹은 남매 무혐의…"고의 없어" [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2091 5
11452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파장 여전...대법 판결 촉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5 63 0
11451 이원석 검찰총장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엄정 대응" 지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4 87 0
11450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남성 신상공개…65세 박학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4 127 0
11449 [속보]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피의자, 65세 박학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4 92 0
11448 檢, '은평구 주택가 자해소동' 30대 집유 선고받자 "항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4 75 0
11447 '훈련병 얼차려 사망' 직권조사…인권위, 3주뒤 재논의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4 107 0
11446 '2.3조원대 입찰 담합'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무죄'…법인은 벌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4 70 0
11445 '불법사찰' 우병우 헌법소원 냈지만…헌재 "직권남용죄 합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4 68 0
11444 서울 관악구서 100억원대 전세사기... 임대인·공인중개사 檢 송치 [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4 1151 4
11443 '속도조절' 들어간 공수처, 대통령실 관계자·이종섭 소환 계획 "아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4 63 0
11442 법정서 울먹인 '서울대 N번방' 주범…첫 재판서 일부 혐의 인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4 76 0
11441 "정신과 진료 기록 없어도 '우울증' 여부 법원이 심리해야" 대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4 76 0
11440 [단독]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연계행사 참석 가나 남성 사망 [8]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4 6477 6
11439 '가스라이팅 당해서'... 영등포 건물주 살해 주차관리인 징역 15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4 107 0
11438 롤스로이스男, 불법 도박 사이트 총판으로 활동했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4 113 0
11437 경찰, 강남 일대 불법 전단지 배포자부터 유흥주점까지 일망타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4 76 0
11436 검사가 관계기관과 범죄피해자 보호 방안 논의...시행령 개정안 국무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4 74 0
11435 개인회생·파산해도 보호되는 재산 '1100만원→중위소득40%'...상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4 404 0
11434 '2.3조원대 입찰 담합' 한샘 등 전·현직 경영진 운명의 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4 64 0
11433 '연구비 6억 횡령 혐의' 전직 서울대 의대 직원, 경찰 수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4 79 0
11432 법무법인 YK, ’SRT 비리 수사 지휘‘ 이기석 전 성남지청장 영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4 64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