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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이태원특별법, 내일 처리 합의... 채상병특검법은?
영수회담 이후 첫 번째 협치 성과물이 나왔습니다.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처리에 이견을 보인 두 개의 법이 있었는데요. 그 중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여야가 내일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죠. 민주당은 영수회담에서 대통령이 독소조항이라며 지적했던 조항을 수정했고, 국민의힘은 그동안 반대했던 민주당 우위의 진상조사위 구성에 동의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정치 복원의 첫 성과라고 환영했습니다.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을 마련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활동 기간은 민주당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특조위는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하고, 국회의장 몫 1명은 여야가 협의해서 정합니다. 사실상 야당 몫이 1명 더 많은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활동기간 단축을 주장했지만, 1년 이내 활동, 최대 3개월 연장도 지켜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했던 조항 삭제를 얻어냈습니다. 특조위가 불송치됐거나 수사중지된 사건도 조사할 수 있다는 조항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대통령 요구를 민주당이 수용한 겁니다. 지난 1월 윤 대통령은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처리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서 대통령실도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국정현안에 대한 합의와 협치를 기대한다"며 다른 쟁점 법안도 합의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달리, '채 상병 특검법'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상정해줘야 가능합니다. 여야 합의를 촉구하는 김 의장을 향해 친정인 민주당에서 원색적인 욕설까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채 상병 특검법'도 내일 본회의에 상정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태원특별법과 함께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를 위해서 시간을 두고 더 논의하자고 맞섰습니다. 지난달 본회의에 부의된 채 상병 특검법은 60일 후인 다음달 초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지만, 이달 말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돼 자동 폐기됩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안건에 추가해 통과를 시도할 계획이지만, 국회의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압박하던 민주당 내에선 욕설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특검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4일 예정된 의장 순방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김 의장을 압박했습니다. 김 의장 측은 채널A에 "기본적으로 여야가 합의해야 상정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지만, 이번엔 상정을 안 하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상황이라 고민이 깊다"고 전했습니다. Q1. 의장에 욕설까지 하면서 채상병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진짜] 이유가 뭔가요? A. 21대 국회에서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회에서 처리한다, 수차례 민주당이 약속해왔다고, 총선 민심도 바로 그렇다는거죠. 민주당은 총선 승리 일등공신이 채상병 사건 관련한 이종섭 전 대사 출국 논란으로 보거든요. 압승의 여세를 몰겠다는 겁니다. 또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달 말 28일,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전에 재의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쓸 걸 예상하고 사실상 대통령 '독주' 프레임도 끌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Q2. 22대 국회로 넘기면 안되는건가요? A. 됩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미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22대 국회가 5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면 상임위 배분부터 당장 원구성 협상부터 해야하거든요. 협상이 치열해 한달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았죠.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지난해 10월 패스스트랙에 올라 지난달 3일 본회의에 도착했으니 6개월 걸린 거죠.이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니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Q3. 야당이 입법독주한다 그런 비판 받는거아닌가요? 민주당 이제 그런 비판에 별로 겁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독주 비판보다 성과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선거 끝나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안철수 의원 등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일부 나왔잖아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의결할 때 여당 이탈표를 노려볼 수 있다는거죠. Q4. 앞서 나왔는데, 이태원 특별법은 합의를 도출했잖아요. 민주당은 다르게 봅니다. 이태원 특별법은 여야가 함께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해야 하니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영수회담에서 대통령이 독소조항 외에는 취지에 동의한다고 하면서 급물살을 탄 것도 있죠. 그런데 채상병 특검법은, 대통령을 정면으로 직격하는 내용이잖아요. 여당은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걸 민주당도 너무 잘알고 있기에 이번 국회에서 빨리 처리하자는 겁니다. Q5. 자, 특히 국회의장을 밀어부치는 이유, 뭘까요? 국회의장의 결단 없이는 채상병 특검법을 이달 내에 상정할 수 없기 때문이죠. 보통은 국회의장이 안 해주면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을 압박할 수도 있는데, 하필 부의장이 국민의힘으로 옮긴 김영주 의원입니다. 오롯이 김 의장이 결단해줘야만 가능한거죠. 안 해주면 친정 복당 안 해줄거다, 순방도 못 간다고 압박하고 있거든요. 김 의장도 합의 처리 원칙을 지킬거냐, 마지막으로 친정인 민주당에 손을 들어줄거냐, 고심이 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3981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3982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3984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서류 갈아버려라” 선관위 특혜채용 조직적 증거인멸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이 부정 채용 정황이 담긴 실무직원의 업무 일지를 조작하는 등 적극적인 증거 인멸에 나섰다고 감사원이 1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들이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를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위원이 작성한 평가 점수까지 조작하는 등 조직적으로 ‘특혜 채용’을 벌였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1일 감사원에 따르면 전남선관위의 경력채용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던 과장급 직원 A 씨는 지난해 6월 감사를 앞두고 6급 인사담당자가 작성했던 업무일지에서 2022년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딸이 응시했던 경력채용 관련 내용 중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삭제하도록 다른 부하 직원에게 지시했다. 인사담당자는 채용 업무 도중 윗선으로부터 받은 지시 사항 등을 적은 ‘업무 일지’를 작성해 보관하고 있었다. 이 문건엔 “A 씨를 포함한 내부 위원들이 외부 면접위원에게 ‘면접 응시자 순위만 정해주고, 평가 점수란은 비워 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감사원은 2022년 박 전 총장의 딸이 응시한 면접에서 전남선관위가 위원들에게 “평가 점수란은 비워달라”고 요구했고, 이후 박 전 총장 딸 등 내정된 지원자들이 점수를 높게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2021년 신우용 당시 상임위원(1급) 아들의 채용에 관여한 서울선관위 인사담당 과장 B 씨는 지난해 6월 감사를 앞두고 부하 직원에게 채용 관련 문건이 담긴 서류함을 “갈아버리라”고 지시했다. 이에 직원들이 서류를 전부 파기했지만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들이 문서 파기 전후로 주고받은 메신저 기록 등을 분석해 특혜 채용 사실을 확인했다. B 씨 등은 지난해 5월 선관위 자체 감사 당시엔 말을 맞춘 뒤 “블라인드 면접이었다”며 ‘특혜 채용’ 의혹 자체를 모두 부인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선관위, 특혜채용 일지 삭제… “블라인드 면접” 허위진술 지시도 선관위 ‘특혜 채용’ 조직적 증거인멸 무기한 보관 의무 서류도 파쇄 정황 증거 검게 칠한 자료 감사원 제출도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특혜 채용’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중간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검찰에 수사 요청까지 한 건 특혜 채용 관여 의혹을 받는 선관위 간부들이 증거를 적극 인멸할 움직임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선관위 간부들이 선관위 자체 감사에서 ‘말 맞추기’를 한 사실도 이번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외부 감시·통제의 사각에 있었던 선관위가 조직적인 부정 채용을 넘어 증거 인멸까지 나선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 전반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 “특혜 채용 관련 일지 중 불리한 부분 삭제” “면접 외부 위원들에게는 ‘합격자만 정해주고 평가 점수는 쓰지 말아 달라’고 요구….” 감사원에 따르면 전남선관위의 채용 업무를 담당했던 6급 직원 A 씨가 2022년 작성한 문건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 시험은 선관위 고위직인 박찬진 전 사무총장의 딸이 응시한 것으로, 당시 외부 면접위원들은 선관위 내부 위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응시자의 순위만 정했을 뿐 평가표는 공란으로 남겨뒀다. 면접이 끝난 뒤 A 씨는 직접 평가표를 작성하면서 내정자인 6명의 점수를 높게 적어 넣었고, 6명 안에는 박 전 총장의 딸도 포함됐다. 감사원은 박 전 총장 딸의 채용 면접에 참여한 전남선관위 간부가 지난해 6월 무렵 이 문건의 존재를 알게 됐고, 문건의 내용 중 박 전 총장 딸의 채용과 관련된 부분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삭제했다고 보고 있다. 선관위가 지난해 5월 자체 감사를 거쳐 박 전 총장 딸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관련 간부들의 징계를 예고한 직후였다. 지난해 감사원은 현장 감사를 통해 이 문건을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문건이 여러 차례 수정된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문건 최초 작성자인 A 씨로부터 별도로 휴대용 저장장치에 보관해 온 문건 원본을 확인했다고 한다. ‘제목없음’이란 이름의 이 문건에는 A 씨가 경력 채용과 관련해 진행했던 업무의 내용과 ‘윗선’으로부터 받았던 지시 사항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고 한다. 이 문건은 보고서 형태는 아니었고, A 씨가 날짜별로 받았던 지시 사항 등을 적어둔 메모에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당시 채용에 관여한 전남선관위 간부들이 감사원 감사 및 검찰 수사 등을 앞두고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 “무기한 보관 의무 서류도 파쇄” 2021년 신우용 당시 상임위원(1급) 아들의 채용을 담당했던 서울선관위의 인사 담당 과장 B 씨는 지난해 5월 선관위의 자체 감사를 앞두고 부하 직원을 불러 “면접위원들이 지원자의 가족관계 정보를 알 수 없었다고 감사에서 진술하라”고 했다. 하지만 당시 면접은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되지 않아 위원들이 지원자의 부모 이름을 모두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B 씨는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선 부하 직원을 불러 “면접시험 관련 서류가 포함된 서류함을 갈아버려라”라고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에 면접시험 관련 서류 등이 파쇄됐는데, 여기엔 최소 10년 또는 무기한 보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서류도 있었다고 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번 감사 과정에서 선관위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검은색 펜으로 지운 뒤 감사원에 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선관위 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 여부를 따지려면 해당 자녀가 채용 요건에 들어맞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선관위 측이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 감사원은 결국 3급 이상 고위직 운영과 관련된 자료는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62363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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