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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 관한 진실
상속세에는 상속추정재산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현금인출 금액, 부동산등의 처분가액에 대한 사용출처를 밝히지 못하면'무조건' 상속재산으로 보는 규정입니다1.평소 세금을 많이 내던 고액 자산가라면죽고나면 국세청에서 들이닥쳐 가족들 10년치 전 계좌를 다 까봄가족끼리 오간돈갑지기 통장에 들어온 돈등오가는 모든 돈에 출처를 증명하라고 함증명 못하면 바로 전체 상속재산으로 잡아세율 50%에 가산세 20% 붙여60%를 상속세란 명목으로 국가에서 뺏어감남은 재산 40%는 개평으로 남겨줌2.평소 세금 거의 안내던 거지라면죽어도 국가에서 계좌 안 까봄거지들도 탈세한다고 돈 빼돌렸어도행정력 동원해 계좌까서 얻는 이득이 적어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임전 세계 유일 증여세 상속세 60% 부과의 나라상속세는 자산전체에 대한 과세라이걸 60% 때리는 국가는 한국뿐임100을 벌면소득세로 50을 국가에서 가져가고남은 50을 물려줄때 상증세로 국가에서 다시 25를 가져가서너에게 남은건 25국가가 가져간건 75결론은니가 가진 돈의 절반 이상은 언제나 국가가 강제로 강탈해간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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