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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노조 손해배상 면책 등 4개 반대부탁(윤미향 외)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62) 2022.09.14 10:14:21
조회 83 추천 1 댓글 0

4개
9/16까지



1. [211710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5인)

9/16까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P2H0E8U2C5Y0Y9I5U8O4G5Y9L2O3

노동조합의 교섭의 대상인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하청이나 도급 등 근로계약 체결 안한 사람도 사용자 범위에 넣겠다는 취지로 보임) 노동조합 및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여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과 실질적인 교섭력을 보장하고자 함.




2. [2117122] 사업이전 등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9/16까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Z2W0V8D0C1H1W4Q1Y9E2N3J4R7D3

-> 사업이전 등 및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사업이전 등이 있더라도 기존의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함을 원칙으로 명시함(안 제2조 및 제8조).

-> 사업이전 등이 있는 경우 기존 회사와 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승계되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3. [211713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9/16까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P2L0R8N0S1C1B4X1H5B4U9M0T1A5

현행법은 사업장단위 또는 지역단위의 구속력 확장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때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하나의 산업ㆍ업종 단위에서 공통된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음. 이를 고려하여, 독일의 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 선언 제도를 차용하여 기존의 ‘지역적 구속력’ 제도를 ‘일반적 구속력’으로 확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ㆍ제36조 등).




4. [211716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2인)

9/16까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N2A0W8K1B8J1Q1B5Z2B5M9H8V0W9

-> 현행법은 사용자를 근로계약의 당사자로 보고, 노동조합의 교섭당사자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파견ㆍ하도급 등의 계약 시 근로조건 등에 관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과 관계없이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근로자의 민ㆍ형사상 면책 범위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신설하는 한편,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실질적ㆍ구체적 영향력을 미치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고 근로조건 등에 대한 실질적인 교섭력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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