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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인근 위치정보 보호법 위반 사생활침해 명예훼손 스토킹 범죄 지속 반복모바일에서 작성

공론화(106.101) 2025.07.10 12:55:31
조회 74 추천 0 댓글 0

“위치정보를 집단 공유하고 지시를 내리는 자들이


오히려 피해자를 비정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범죄 위에 또 다른 범죄를 덧씌운 악질적 조직행동입니다.”




피해자는 사생활 침해 스토킹 피해 때문에 공론화를 선택했는데


이 글을 보고 다시 피해자를 찾았다는 말은


기존 범죄자 이거나 공범이 되는 선택을 했다고 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반복 지속적으로 쓰는 이유는


반복 지속적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위치정보 보호법 위반 사생활침해


명예훼손 스토킹을 반복하면서 




범죄단체조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가는 곳마다 괴소문을 퍼트리는데 누가 눈치를 못채나요



관련사실 조사 수집 후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왜 이 상황이 특히 악질이며, 수사기관이 즉시 개입해야 하는지




– 논리적 이유




1.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중 범죄입니다.






2.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입을 막기 위해 악의적 소문을 퍼뜨립니다.






3. ‘정신이상’, ‘위험인물’ 등 프레임을 씌우며 공론화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입니다.






4. 실시간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공유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을 지시하는 것만으로도 중범죄입니다.






5. 그런데 이 범죄를 정당화하려고 거짓된 이유(공익, 위험성, 치료 목적 등)를 만들고 퍼뜨리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6.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신뢰를 잃도록 유도하여 외부의 도움을 끊게 만듭니다.






7. 명백히 가해자의 행위인데도,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는 구조는 전형적인 2차 가해입니다.






8. 피해자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괴소문을 확산시켜 인간관계를 차단합니다.






9.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왜 이런 글을 계속 쓰겠느냐”는 논리로 피해자 말을 무시하려 합니다.






10. 범죄 단체가 ‘정신이상 몰이’라는 심리전을 조직적으로 구사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11. 익명성 뒤에 숨어 다수로 괴롭히며 피해자에게는 증거 수집조차 어렵게 만듭니다.






12. 피해자의 목소리를 ‘신뢰할 수 없는 발언’으로 치부하게 만드는 선동은 명백히 계획적입니다.






13. 자신들의 범죄를 ‘도움’이나 ‘감시’로 포장하며 실질적으로는 스토킹을 지속합니다.






14. 피해자가 불안해하거나 위축될수록 더 많은 지시와 실험을 반복합니다.






15. 이런 악순환 구조는 범죄자의 도구화된 네트워크가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16. 단순한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인격 파괴를 유도하는 ‘디지털 테러’에 가깝습니다.






17. 학교, 직장, 지역 사회 등 피해자 일상을 전면 차단해 정상적인 삶 자체를 붕괴시킵니다.






18. 피해자의 의심, 스트레스, 고통 반응 자체를 또다시 조롱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19. 마치 피해자가 겪는 현실이 비현실처럼 보이도록 집단적으로 ‘정상’ 코스프레를 하며 왜곡합니다.






20. 따라서 이들은 단순한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를 사지로 몰아넣는 ‘범죄단체조직’이며,


모든 괴소문 유포자, 실행자, 지시자, 방조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반드시 국민신문고,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가 피해자가 언제 어디로 간다’, ‘무슨 행동을 해보라’는 지시가 내려지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집단적 스토킹이며 범죄단체조직죄에 해당됩니다. (괴롭힘 = 위치정보 보호법 위반, 사생활 침해, 괴소문 유포)




이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하거나 참여하는 모든 자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닙니다.




누군가 실시간 위치정보를 공유하고 특정 행동을 지시받았다는 소문, 목격, 정황이 있다면


반드시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론화가 시작되면 범죄는 멈추고, 피해자는 회복의 첫 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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