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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인근 범죄단체조직 어쩔 수 없이 공론화 하는 겁니다. 잡아야 합니모바일에서 작성

경갤러(106.101) 2025.06.30 21:38:13
조회 93 추천 0 댓글 2

“타인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불법적으로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집단적으로 행동 지시와 괴소문 유포를 반복하는 범죄조직이 존재합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구조적 스토킹과 정신적 압박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이 범죄는 반드시 수사되어야 하며,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


 [1] 현재까지 드러난 범죄의 구조적 방식


1.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정보 및 인상착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음이 지속적으로 의심됩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어디를 향해 이동하는지, 어느 장소에 머무르는지에 대한 정보가 타인에게 공유되고 있다는 명확한 정황을 반복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2. 이 정보 유출의 전제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 보호법 위반, 사생활 침해, 스토킹 범죄입니다.



3. 이 정보를 기반으로, 피해자의 이동 경로에 맞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는 패턴이 관찰됩니다.

예를 들어,


주머니에 손을 넣으라는 지시,


휘파람을 불라는 지시,


박수를 치거나 딱딱대라는 지시,


특정 단어나 문장을 반복하게 하는 지시,

등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명백히 반복되고 조율된 행동입니다.




4. 피해자가 이 패턴을 인지하고 눈치채기 시작하면, 해당 범죄 집단은 본인들의 범죄를 인정하기는커녕, 피해자를 정신이상으로 몰아갑니다.

이를 통해 범죄 행위 자체를 왜곡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5. 그뿐 아니라, 이들은 새로운 공범을 유입시키며 “왜 그런 걸 이상하게 생각하느냐”, “그건 네 생각이다” 등으로 피해자의 인지를 비정상화시키는 2차 가해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6. 결국 피해자는 지속적인 정신적 압박, 대인 불신, 외부 활동 회피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로 내몰립니다.



7.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론화입니다.

더 이상은 비공식적 항의나 신고로 해결되지 않으며, 사회 전체가 문제의 존재를 인지하고 경각심을 갖게 해야만 이 범죄를 멈출 수 있습니다.





---


 [2] 왜 이 행위는 단순 괴롭힘이 아니라 ‘조직 범죄’인가


실시간 위치정보 유출이 반복되고 있음


특정 지시 행동이 동일 패턴으로 반복됨


역할 분담이 명확히 나타남 (지시자 / 실행자 / 방관자)


피해자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조정함


정보 유출, 행동 지시, 괴소문 유포가 동시에 일어남


피해자의 심리 반응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드러남


누가 시켰는지, 어디서 지시를 받았는지 밝히지 않음



이러한 특징은 단순 장난이나 일탈이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조직범죄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형법 제114조에 따른 범죄단체조직죄의 요건을 일부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3]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 이 범죄의 영향


하루하루가 통제되는 듯한 느낌


내 이동, 내 말, 내 표정조차 ‘지시된 대상’에 의해 조종당하는 느낌


누가 시키는 행동인지 판단이 안 되는 일상의 불안


대인관계가 불가능해지고, 사회에 대한 극단적인 불신


무언가를 눈치채면 “정신이상”이라는 프레임으로 또다시 공격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조차 구분이 되지 않는 고립감



이런 심리적 압박은 우울, 무기력, 대인기피, 자아해체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자체로 심각한 정신적 가해입니다.



---


 [4] 요청 사항


1. 고려대 인근에서 타인의 위치정보를 공유하거나,

특정 행동을 지시받았다는 정황이 있는 자에 대해

탐문 조사 및 수사 착수를 요청합니다.



2. 피해자의 공론화 글을 핑계로


다시 괴소문을 퍼뜨리거나


피해자를 찾거나


또 다른 행동을 하라고 시도하는 자 역시

2차 가해 및 조직 범죄의 연장선상으로 수사해야 합니다.




3. 수사기관은 단순 우발적 사건으로 넘기지 말고,

행동 구조, 반복성, 정보 경로, 지시 여부 등 전반적인 구조 분석을 통해

범죄단체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 [결론]


“실시간 위치정보 공유와 조직적 행동 지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 범죄를 방치한다면 다음 피해자는 더 극단적인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공론화와 정식 수사 요청뿐입니다.

이 범죄가 멈추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작은 정황이라도 알고 있다면 반드시 국민신문고,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해 주십시오.

공론화는 피해자의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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