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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0년 너무 많다" 롤스로이스男, 항소심 시작 '사과도 없어' 분노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4.12 18:50:04
조회 320 추천 0 댓글 4


사진=나남뉴스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남'으로 불렸던 가해자가 징역 20년은 부당하다며 항소심을 제기했다.  

압구정 일대에서 마약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신모씨(29)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이날 신모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시작했다. 앞서 신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지만, 형이 너무 과하다며 결과에 불복하는 이의를 제기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이날 신씨 변호사는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를 치고 도주한 행동에 대하여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신씨 측은 "차량을 운전하기 전 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 차례 투약했다"라며 "몸 상태가 충분히 휴식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병원에서 실습을 이유로 환자들을 모두 나가게 한 사정을 고려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유족 측은 신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분개했다. 유족 측은 "지금까지 신씨의 사과문 한 장도 받지 못했다.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파렴치한 범인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나"라며 세상을 떠난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당초 유족 측에서는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사건 1심의 20년 선고에 대해 항소심을 제기할 의향이 없었다. 그러나 오히려 피의자인 신씨가 억울하다며 항소를 제기해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1심 재판 내내 신씨는 피해자를 차량으로 친 뒤 도주한 것이 아니라 '구호' 요청을 하러 이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조 요청 했다더니 피해자 향해 웃었던 롤스로이스남


사진=유튜브 채널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당시 주변에 일반 시민들이 많았던 점과 시민들이 서둘러 119에 이미 신고한 점, 신씨가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릴 때 자리를 떴다는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도주가 맞다고 판단했다.

특히 1심 재판부에서는 쓰러진 피해자를 향해 웃음을 보이는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펼친 점을 지적하며 구호 요청이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압구정역 근처에서 고가의 외제차량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인도로 돌진하여 20대 여성을 뇌사상태에 빠뜨렸다. 신씨는 차량 밑에 깔린 여성을 보고도 어떠한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여성은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고 응급 수술에 들어갔지만, 결국 3개월여 만에 세상을 떠나면서 많은 이들의 탄식을 자아냈다.

한편 신씨에게 의료 목적이 아닌 향정신성 의약품 프로포폴 등의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의사 염모씨는 구속 수사를 받았다. 여기에 더해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도 추가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의사 염씨는 롤스로이스 사건 관련 마약류관리법 위반뿐만 아니라 의료법 위반, 준강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 준강제추행 혐의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 "징역 20년 너무 많다" 롤스로이스男, 항소심 시작 '사과도 없어' 분노▶ "최대 350만원 지원" 구직단념 청년에 '도전지원사업' 시행▶ "퀴어축제 서울광장서 못해" 서울시, 책읽기 문화행사 결정▶ "쿠팡 와우멤버십 7890원 인상" 배달비 무료+혜택강화, 소비자 잡을까?▶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 자녀, 만 24세까지 유족급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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