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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뭔데 날 막아" 50대 유튜버, 홧김에 '투표용지' 찢고 난동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4.10 17:45:03
조회 265 추천 0 댓글 2


상기 이미지 속 인물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사진=나남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인 오늘(10일) 전국 각 투표소에서 크고 작은 소동이 발생했다. 

먼저 광주의 한 투표소에서 50대 남성 유튜버가 자신의 투표용지를 찢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0분경 광주 동구 계림2동 1투표소를 찾은 유튜버 A씨는 연로한 어머니를 모시고 투표를 하기 위해 방문했다.

그러나 A씨의 어머니가 "투표를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물으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A씨는 어머니를 돕기 위해 기표소로 함께 들어갔지만, 타인의 용지를 보는 행위는 명백히 무효처리 사안으로 제지될 수밖에 없다.

선관위 측에서는 곧바로 "제3자가 기표를 봤다면 해당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해야 한다"라고 원칙을 고지했다. 이에 감정이 격해진 A씨는 투표용지를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고 귀가했다. 선관위 측은 현재 해당 남성을 투표용지 훼손 혐의로 고발 여부에 대한 검토를 거치고 있다.  


상기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사진=KBS뉴스


또한 전북 군산시의 투표소에서는 50대 남성이 자녀의 투표용지를 찢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군산시 삼학동 투표소를 찾은 B씨는 20대 자녀와 함께 투표소를 방문했다. B씨는 기표 후 나오는 자녀의 용지를 보고는 갑자기 "잘못 찍었다"라며 자녀의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했다.

이에 선관위 측은 자녀의 훼손된 투표용지를 별도 봉투에 담아 공개된 투표지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타깝게도 자녀의 투표지는 '무효표'로 처리된다. 선관위에서는 해당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고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현행법상 투표용지를 마음대로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아래의 징역 혹은 500만원에서 3000만원 아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투표하러 갔는데 내 이름에 서명이?

경기 고양 '부정투표' 사례 충격


상기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사진=KBS뉴스


한편 경기도 고양 일산서구의 투표소에서는 '부정 투표'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큰 충격을 안겼다. 

유권자 C씨는 고양 일산서구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기 위해 신분증을 내밀었으나 이미 투표한 것으로 서명 처리가 되어 있어 매우 놀랐다. 이에 C씨는 선관위에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관계자는 "일단 서명을 옆에 하고 투표하셔라"라고 안내했다고 한다.

C씨는 "내가 신분증을 분실한 적이 있다"라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성토했다. 

그러나 알고 보니 해당 사건은 동명이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두 분의 이름이 같은데 투표소까지 겹쳐서 오해가 발생했다"라며 "생년월일까지 확인했어야 했는데 우리 측에서 정확하게 처리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라고 실책을 시인했다.

다만 관계자는 "동명이인 유권자 모두 정상적으로 투표를 마쳤으며 부정투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오후 17시 기준 전국 투표율은 64.1%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지난 제21대 총선에 비하여 1.5%가량 높은 수치다.



▶ "여기서는 택시비가 100원" 대체 어디인가요?▶ "주인 못 찾아 건물만 덩그러니" 제주 악성 미분양, 무슨 일?▶ "니가 뭔데 날 막아" 50대 유튜버, 홧김에 '투표용지' 찢고 난동▶ "전기차 안팔려서 주차장 됐네" 유럽 항구에 쌓인 中전기차 무슨일?▶ "14일까지 최대 70% 할인" 갤러리아 백화점, '한화이글스 굿즈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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