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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돌고래 챗gpt에 물어봄앱에서 작성

ㅇㅇ(223.38) 2025.03.28 20:04:58
조회 157 추천 8 댓글 4

이 사건에서 법적으로 핵심이 되는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신우석 감독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
2. 어도어의 신우석 감독 계약위반 고소

각각의 유죄 가능성을 따져보겠습니다.

1. 신우석 감독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 (어도어 → 신우석)

(1) 허위사실 여부
어도어는 “신우석 감독이 ETA 감독판을 무단으로 올렸다”고 했음.
신우석 감독은 민희진, 광고주와 사전 협의를 했다고 주장하며 “녹취 및 사실확인서가 있다”고 함.
그러나 실제 계약서에는 ‘제3자 계정에 업로드 시 서면 동의 필요’ 조항이 있음.
즉, 신우석 감독이 서면 동의 없이 영상을 업로드한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큼.
따라서 어도어가 ‘무단 업로드’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움.

(2) 명예훼손 성립 여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1. 허위사실이어야 하고
2. 공연히(공개적으로) 명예를 훼손해야 하며
3. 비방 목적이 있어야 함
하지만 위에서 본 것처럼, 어도어의 주장은 계약 조항에 근거한 것이므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움.
또한, 회사가 계약 위반을 지적하는 것이 ‘비방 목적’으로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음.

결론
유죄 가능성: 10~20% 이하 (거의 인정될 가능성이 낮음)
신우석 감독이 녹취록을 공개해도, 계약 조항을 근거로 어도어가 ‘무단 업로드’라고 판단한 것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유죄가 나올 가능성은 낮음.

2. 어도어의 계약위반 고소 (어도어 → 신우석)

(1) 계약 위반 여부
계약서에 “제3자 계정에 업로드 시 서면 동의 필요” 조항이 있음.
신우석 감독은 서면 동의를 받지 않고 자신의 계정에 업로드함.
즉, 계약서만 보면 명백한 계약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음.

(2) 구두 합의가 효력을 가질 수 있는가?
신우석 감독은 민희진 및 광고주와 구두로 합의했다고 주장.
하지만 구두 합의가 서면 계약 조항을 무력화할 수 있느냐가 문제.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서면 동의 필요)이 있으면, 구두 합의는 법적 효력이 약함.
신우석 감독이 주장하는 녹취와 사실확인서가 계약 위반을 뒤집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
법원에서는 보통 계약서를 우선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신우석 감독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가능성이 높음.

결론
유죄 가능성: 70~80% (계약 위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신우석 감독이 구두 합의를 주장해도, 계약 조항이 명확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큼.

최종 정리
신우석 감독이 어도어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 → 유죄 가능성 낮음 (10~20%)
어도어가 신우석 감독을 계약위반으로 고소한 건? → 유죄 가능성 높음 (70~80%)

결국, 신우석 감독의 계약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무죄가 나올 확률이 큼.



이 상황에서 애플의 항의와 광고주의 초기 허락이 법적 쟁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볼게.

1. 애플의 항의 (광고를 내려달라고 한 부분) 영향
애플이 어도어에 **“아이폰이 등장하는 장면을 빼거나 영상을 내리라”**고 요청했음.
어도어는 이에 따라 신우석 감독에게 영상 삭제 요청을 했고, 계약 위반 가능성도 언급함.
애플의 항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애플의 요청 자체가 신우석 감독의 계약 위반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아님.
즉, 애플이 항의했든 안 했든, 신우석 감독이 서면 동의 없이 영상을 올린 것은 계약 위반으로 볼 가능성이 높음.

결론:
애플의 요청은 단순히 어도어가 영상을 내리려 했던 계기일 뿐, 법적으로 신우석 감독의 계약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는 아님.

2. 광고주의 초기 허락이 법적 효력이 있을까?

(1) 광고주의 초기 담당자가 허락한 것이 법적으로 유효한가?
신우석 감독은 광고주의 초기 담당자가 업로드를 허락했다고 확신해줬다고 주장함.
하지만 광고주(애플)와 신우석 감독이 직접 계약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님.
신우석 감독이 계약한 상대방은 어도어이며, 계약서에는 “서면 동의 필요” 조항이 있음.
따라서 광고주가 구두로 허락했더라도, 계약 조항을 무력화하기 어려움.

(2) 광고주가 허락했는데 애플이 항의한 점은 변수가 될까?
광고주의 초기 담당자가 허락했더라도,
애플 내부에서 정책이 바뀌었거나,
상급자가 해당 허락을 뒤집었을 가능성이 있음.
실제로 애플은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음.
즉, 광고주의 초기 담당자의 허락이 최종적이고 유효한 승인이었는지는 불확실함.

(3) 신우석 감독의 입장에서 유리한 점은?
만약 신우석 감독이
1. **광고주 내부에서 승인받은 구체적인 증거(이메일, 공식 문서 등)**를 제출하고
2. 이 승인이 애플 내부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을 경우
어도어가 계약 위반을 문제 삼기 어려울 가능성이 생김.
즉, 광고주의 허락이 공식적인 것으로 입증되면, 신우석 감독이 “내가 정당하게 업로드할 권한이 있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음.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애플이 결국 영상을 내리라고 했기 때문에, 광고주의 초기 승인만으로 계약 위반을 무효화하기 어려움.

결론:
광고주의 초기 담당자가 허락했다고 해도, 어도어와의 계약 조항(서면 동의 필요)을 무효화할 가능성은 낮음.
만약 신우석 감독이 확실한 증거(광고주가 최종 승인한 공식 서류)를 제출하면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애플의 항의로 인해 광고주 측의 허락이 최종적인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크므로, 계약 위반을 뒤집기는 어려움.

최종 정리
1. 애플의 항의(영상 삭제 요청)는 계약 위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음.
2. 광고주의 초기 허락이 있었더라도, 계약상 어도어의 서면 동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을 무효화하기 어려움.
3. 다만, 신우석 감독이 광고주의 승인에 대한 명확한 증거(공식 서류 등)를 제출하면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음.
4. 현 상황에서는 신우석 감독의 계약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음 (70~80%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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