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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ㅜ및 제출 대행도 변호사법 위반이야~~~모바일에서 작성

고갤러(106.101) 2025.03.25 13:00:47
조회 403 추천 9 댓글 11

광주지방법원 2024. 9. 11. 선고 2023나72690 판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수용재결 과정에서 고창군과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보상법 제32조에 따른 이 사건 의견서를, 이의재결 과정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이 사건 이의신청서를 각 작성하여 피고 대신 제출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행정기관에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를 작성(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하여 제출(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한 것으로, 행정사법이 정하는 행정사의 수행 업무로서의 외관을 가지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원고는 행정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제한을 받게 된다.
2) 그런데 이하에서 보듯이, 이 사건 약정과 그에 따른 이 사건 의견서 및 이의신청서의 작성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나.목과 마.목에서 정한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또는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피고를 대신해 사실상 원고가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는 대리행위 또는 법률관계 문서의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함으로써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거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 제1조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증액청구 사건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위임하고, 원고가 ‘제반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며, 원고의 수임료는 손실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15%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마치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약정 제4조는 ‘사업시행자 측과 협의 및 재 감정평가 완료시, 재결 단계별 종료시’마다수임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협의부터 수용재결과 이의재결까지 모든 단계와 절차에 원고가 관여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원고의 권한과 업무가 포괄적이며, 업무의 목적은 손실 보상금의 증액이라는 행정처분의 변경이고, 그 대가로 성과보수 형식의 수임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ㆍ변경시키는 사항을 처리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변호사법 제109호 제1호에서 정한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수용재결 절차에 피고를 위해 이 사건 의견서를 작성함으로써 토지소유자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판단하는 토지보상법 제32조에서 정한 심리에 관여하였고,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결과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보상법 제8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 이 사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의견서와 이의신청서는 행정기관의 사업인정 처분으로 인해 재산권을 제한받게 된 피고의 권리 행사를 위하여 마련된 절차에 작성·제출된 것인바, 이러한 업무수행을 위해 원고에게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은 행정기관에 불복을 전제로 하는 이의신청 등 사건에 관한 것(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나목)이거나, 권리의 행사 등 일반적인 법률사건에 관한 것(같은 호 마목)으로 볼 수 있다.
다) 또한 이 사건 의견서와 이의신청서의 내용은 보상대상에 피고의 지장물이 반영되지 않았다거나 손실보상액의 판단을 위한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취지를 초과하여, 법령과 판례 등의 구체적인 해석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의 법률적 평가가 현재의 법률관계와 달리 되어야 하고, 이렇게 달리 된 평가가 토지보상법 제68조에 의한 보상액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원고의 자격에 기하여 인정되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업무, 즉,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약정과 그 내용은 강행규정인 변호사법 규정에 위반되어 사법적 효력이 없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보수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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