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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양비 폐지에 대해서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구토TV의 의료탈세 입니다유독 뭔가 형제 가족과 연을 끊거나, 파이어 속성 효자들이 득실거리는 디시에서 복지제도 관련 은근 자주 있는 케이스들인데본인은 돈이 없는데, 가족이 있으니 도움받는 걸로 치는 경우가 많아복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예를들어부모랑 왕래 없음자식이랑 연락 끊김형편상 서로 도와줄 상황 아님실제로 생활비 한 푼 안 받음근데 행정에서는 서류상 가족이 있고, 그 가족에게 일정 소득이 있으면 정부에서 어 가족 있으니 가족이 생활비 줄수 있는거 아님?하면서 가상의 소득을 붙이는데이게 의료급여에서 말하던 부양비, 정확히는 간주 부양비 입니다 의료급여는 쉽게 말해서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병원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아픈데 돈이 없어서 병원 못 가는 상황을 막기 위한 공공 의료보장 제도라고 보면 되는데요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거의 전액 보조하는 제도 입니다근데 그동안 문제는 이거였습니다1. 본인 소득은 낮음2. 병원비 지원이 필요함3. 근데 가족 소득 때문에 탈락함실제로도 복지 관련해서 자주 겪는일 이고실제로도 겪어본 시청자 분들도 계실껍니다일단 부양비도 설명해야 할거 같은데요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돈을 안 줘도,줄 수 있다고 보고 그 일부를 수급자 소득에 더하는 제도 입니다깔끔하게 예시로 보죠 예를 들어 혼자 사는 노인이 있습니다월소득이 낮아서 의료급여 기준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근데 연락 끊긴 자녀가 어느 정도 소득이 있습니다그러면 예전에는 그 자녀 소득 일부를 부모에게 생활비로 주는 셈이라고 간주해서 노인의 소득에 더했습니다그러니까 받지도 않은 돈을 받은 걸로 쳤던거죠 그래서 본인 실제 소득은 기준 이하인데,이 가상의 부양비가 붙어서 기준을 넘겨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진짜 돈은 없는데, 서류상으로는 돈 있는 사람이 되어의료급여를 탈락하는 기묘한 일들이 있던거죠 그래서 2026년 1월부터 의료급여 소득 산정에서 부양비를 더 이상 포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쉽게 예시를 볼까요2026년 1인 가구 의료급여 선정기준이 100만 원이라고 칩시다혼자 사는 A 노인 실제 소득이 91만 원입니다그러면 기준 100만 원보다 낮으니까 의료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근데 예전에는 연락 끊긴 딸의 소득 일부 10만 원을 어르신 소득으로 인정했습니다그러면 계산이 이렇게 되는거죠실제소득 91만 원 + 간주 부양비 10만 원 = 101만 원기준 100만 원을 넘었네?님 탈락 ㅋㅋ이게 기존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선 후에는 딸 소득을 A 노인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A 노인의 실제소득 91만 원만 책정하는거죠 그러면 이제 기준 이하니까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다시 알아보셔야 합니다과거에 의료급여 신청했다가 가족 소득 때문에 떨어진 사람,본인은 소득이 낮은데 자녀나 부모 소득 때문에 포기한 사람,가족과 연락이 끊겼거나 실질적으로 부양받지 못하는 사람,병원비 부담이 큰데 어차피 가족 때문에 안 되겠지 하고 신청 안 한 사람,제도가 바뀌었으니 다시 시도해 보셔야 합니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1.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함2. 신청서 작성함3. 구비서류 안내받음4. 신청 접수함5. 자산조사함6. 의료급여 보장 여부 결정됨일단 중요한 건 상담부터 하는겁니다본인이 정확히 되는지 안 되는지는 상담전까지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그러니까 인터넷 썰만 보고 난 된다,안 된다 단정하지 말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제로 확인받는 게 제일 빠릅니다중요한건 부양비 폐지 = 부양의무자 기준 전체 폐지는 아닙니다!!!!이번에 사라지는 건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주지 않은 돈을 수급자 소득으로 간주하는 부양비인거지 이제 가족 소득 아예 안 봄 ㅋㅋ 은 아닙니다!과거에 의료급여 신청했다가가족 소득 때문에 안 됩니다부양의무자 때문에 안 됩니다이런 식으로 떨어졌던 분들은 다시 확인해볼 만하니까다시 한번더 행적 복지센터로 가보셔서 확인해보시길 바라고행운이 있길 바랍니다이상 구토TV의 의료탈세 였습니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청년월세지원에 대해서 알아봐요 (슬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토TV의 월세 떼먹음 입니다요즘 자취방 월세 보면 진짜 사람 숨통 조이는 수준인데요월세 40~60만 원은 기본이고,관리비 따로 붙고,전기,가스,인터넷까지 붙으면아주 좆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본인이 여기 속하는데 못받는 분들을 위해서 행정 하나 들고 왔습니다청년월세 지원사업이란 제도인데요, 부모랑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한테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2026년 신청은 3월 30일 오전 9시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복지로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고선정되면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원합니다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이름 그대로 월세 사는 청년한테 월세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월 최대 20만 원최대 24개월생애 1회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안에서 지원즉 월세가 15만 원이면 2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15만 원까지만 지원이고, 월세가 40만 원이면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되는 구조라 보면 되겠습니다일단 기본 조건은 이거입니다 만 19세~34세 청년부모님과 따로 거주무주택자월세 거주자소득,재산 기준 충족2026년 기준 신청 가능 출생연도는 1991년~2007년생 입니다 즉 2007년생도 2026년에 만 19세가 되는 해라 신청 가능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점이부모랑 따로 산다고 끝이 아닙니다일단 용어부터 봅시다청년 독립가구 -> 본인 + 배우자 + 자녀 + 같이 사는 민법상 가족 또는 미혼 혼자원가구 -> 위 청년가구에 부모님을 더한 것여기에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청년독립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기준도 있습니다청년독립가구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원가구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즉 좀 정리해서 1. 청년독립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2. 원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3. 청년독립가구 재산 ≤ 1억 2200만 원4. 원가구 재산 ≤ 4억 7000만 원이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나 혼자 자취함 ㅋㅋ 부모님이랑 상관없음 했다가 부모님 소득 때문에 컷날 수 있습니다신청은 어디서 하냐??온라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문의: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 신청 전에는 복지로 또는 마이홈포털의 모의계산 서비스로 본인이 조건에 걸리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대충 필요한 서류를 정리하면월세 지원이라 실제로 월세를 내고 있다는 증거를 봅니다대표적으로 필요한 건월세지원 신청서소득,재산 신고서임대차계약서최근 3개월 월세 이체 증빙통장 사본가족관계증명서이정도가 있겠습니다이런 케이스를 대비해서 항상 월세는 본인 계좌에서 집주인 계좌로 이체하는게내역도 남고 깔끔합니다제외대상도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있는 사람2촌 이내 가족 집을 임차한 경우공공임대주택 거주자1실에 여러 명이 사는 다수 전대차 형태국토부나 지자체 월세지원 사업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기존 청년월세 지원으로 24개월을 이미 다 받은 경우예를들어아빠 소유 원룸에 월세 계약서 쓰고 신청하면 되겠네?이런 건 안 됩니다2촌 이내 주택 임차는 제외라고 쓰여져 있습니다이게 또 서울 거주 시청자 분들은 헷갈릴만 한게 서울은 별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도 있습니다이건 지금 우리가 소개하는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이랑 조건이 다릅니다 서울시 사업은 신청연도 기준 19~39세,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48% 초과~150% 이하 같은 조건이 있고 지원내용은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입니다신청기간도 2026년 5월 6일~5월 19일로 별도입니다 또한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받는 중이면 서울시 사업은 지원 불가 입니다즉 서울 시청자 분들이 명심해야 하는건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 19~34세 중심, 최대 24개월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19~39세, 최대 12개월, 서울주거포털 별도 신청둘이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데중복수급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 둘 중 자기한테 유리한 쪽을 확인해야 합니다추천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들 입니다 자취 중인 대학생취준생사회초년생알바,프리랜서로 소득 낮은 청년부모와 주소 분리해서 따로 월세 사는 청년월세 이체내역과 임대차계약서가 확실한 사람다만 부모 소득이 높거나 공공임대 거주자는 힘듭니다여튼 5월 29일 오후 4시까지 마감이니 시기도 이제 얼마 안남았고지원자도 많으니 생각이 있으면 시도해 보십시오 애매하다 싶으면 복지로 모의계산을 해본뒤 주민센터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안내문 안 왔다고 무조건 탈락은 아닌거 명심하시고,더 자세하게 문의를 하고 싶다면 문의: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여길 추천 드립니다이상 구토TV의 월세냠냠 이었씁니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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