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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복 국밥' 세균,대장균 기준 부적합, 식약처 판매중단 회수조치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109/0005350341 '이연복 국밥' 세균·대장균 기준 부적합, 식약처 판매중단 회수 조치'이연복 국밥' 세균·대장균 기준 부적합, 식약처 판매중단 회수 조치m.entertain.naver.com나여~ - 이연복 “더목란 국밥“ 판매 중지...jpg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58445 "이연복 믿었는데 어쩌나"…'더목란 국밥' 돌연 판매 중지이연복 셰프의 브랜드 '더목란'이 판매하는 '한우 국밥' 판매가 중단됐다.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해서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 소재의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놀다푸드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소 더목란이 판n.news.naver.com- 이연복 셰프 브랜드 국밥 제품, 세균 검출로 판매 중단…식약처 “즉시 섭 ‘중식 대가’로 유명한 이연복 셰프가 운영하는 식품 브랜드의 일부 제품이 위생 문제로 판매 중단됐다. 지난 15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연복의 복주머니 한우 우거지 국밥’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과 대장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각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내렸다. 문제가 된 제품은 이연복 셰프의 브랜드 ‘더목란’에서 판매한 것으로,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놀다푸드’에서 생산됐다. 이번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7월 7일로 표기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소비자는 절대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며 “회수는 경기도 남양주시청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당부했다. 이연복 셰프는 JTBC ‘냉장고를 부탁해’를 비롯해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에게 친숙한 인물로, 수십 년 경력의 중식 요리사로서 ‘중식 대가’라는 수식어로도 불리고 있다. 이번 논란으로 인해 그의 식품 브랜드 역시 위생 관리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https://naver.me/FMThDe3x 이연복 셰프 브랜드 국밥 제품, 세균 검출로 판매 중단…식약처 “즉시 섭취 중단·반품 권고”이연복 셰프 브랜드 국밥 제품, 세균 검출로 판매 중단…식약처 “즉시 섭취 중단·반품 권고”naver.me헐
작성자 : 은하ing고정닉
살 빼려면 지갑이 '고비'…"보험금 못 줘요" 왜?...jpg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경제부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실손보험 약관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서 보험금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데 요즘 살 빼는 약으로 열풍을 일으킨 위고비, 보험금이 0원이라고요?주사형 비만 치료제의 위고비 같은 경우는 펜 하나당 수십만 원을 하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부담이 되는 가격인데요.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단순 비만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보상받기가 힘듭니다.위고비는 그전에 나왔던 비만 치료제인 삭센다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죠.둘 다 GLP-1,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계열 비만치료제로 GLP-1은 음식을 섭취했을 때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글루카곤 분비를 저해해서 식욕 억제를 돕습니다.원래는 둘 다 당뇨병이나 고혈당 같은 질병의 치료제로 나온 건데요.현재 보건당국 규정에 따르면 비만 관련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대상입니다.그래서 단순히 '비만'으로 위고비나 삭센다를 처방받았다면 보상이 안 되는 겁니다.다만, 비만과 관련된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합병증 관련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으로 분류가 됩니다.비만과 관련된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약 비만과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음식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서 위소매 절제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위 축소 수술이라고 부르는 건데요.이 수술을 받고 또 그에 따른 약 처방을 받았다면 이 경우 둘 다 실손보험금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비만은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질환이기 때문에 수술이나 약 처방 역시 예외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단순 비만의 경우에는 운동이라는 더 좋은 보험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으로 이제 허리 통증을 위한 시술을 받을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고요?신경성형술이라는 게 있는데요. 척추에 약물을 투입해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치료 방법인데 이와 관련된 입원 치료 분쟁입니다.신경성형술은 입원을 했을 때 입원 의료비를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시술 기간이 짧고 비교적 간단한 시술이다 보니, 입원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는데요.분쟁 사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척추 통증 치료를 위해 200만 원 정도 신경성형술을 받고 입원 의료비를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입원 필요성이 없다"며 통원 의료비 한도인 30만 원만 지급을 했습니다.이 시술은 실제로 입원실에 머물렀더라도, 관찰이 필요한 정도의 상태변화나, 일상생활의 제한 같은 실질적 입원 요건이 부족하면 통원으로 간주해서 보상 범위가 제한이 됩니다.보습제 구매도 처방을 받아서 구매를 했다고 해도 다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아토피 치료를 위해서 처방을 받아서 관련 크림을 여러 개 구입을 했다면, 이중 단 1개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에 대해 보상 거절 통보를 받은 경우가 있는데요.보험회사들은 통원 회차당 1개의 보습제만 보상해 주는 식으로 의사가 주체가 되는 의료행위로부터 발생한 비용인지를 따지게 됩니다.또 해외에 살 때 이 보험료 환급과 관련한 혼선이 있다고요?원래는 해외 3개월 이상 연속 체류하면 해당 기간 납입한 실손보험료를 환급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이 경우 실손보험료 환급을 위해서는 장기 해외 체류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그러면 이런 경우라면 어떨까요?3개월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며 보험을 해지한 뒤, 체류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 환급을 신청한 경우인데요.보험사는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3개월 이상 체류하고, 또 입증까지 할 수 있는데 왜 환급받지 못하느냐, 이미 해지해 버린 뒤에는 환급이 안 된다는 게 보험사 입장입니다.그렇기 때문에 꼭 계약 해지 시 보험회사에 환급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이 밖에도 꼭 병원 치료에 앞서 실손보험에서 보장 여부를 꼼꼼히 살펴서 보험금 청구 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작성자 : 빌애크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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