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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ㅇㅇ고정닉
충남에 이어서 서울시도 학생인권조례폐지
- 관련게시물 :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확정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2년 공포 이후 12년 만이다. 전국에서는 지난 24일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60명 전원이 찬성해 가결됐다.앞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로만 구성된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오전 11시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폐지안을 심의하고 본회의로 회부했다.폐지안은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 조례 청구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수락, 지난해 3월 발의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심의가 불가능하게 됐다. 대신 특위를 통해 의원 발의 형태의 폐지안 상정을 시도했다.국민의힘 10명, 더불어민주당 4명으로 구성된 특위는 지난 19일 민주당 시의원들이 모두 사임하며 국민의힘만 남았다.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특위는 갑작스럽게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돼야 학생과 교사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와 함께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니 학생인권조례는 필요 없다는 논리로 일방적, 변칙적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한편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에서 처음 제정된 뒤 광주·서울·전북·충남·인천·제주 등 7개 시도에서 차례로 제정됐다. 이후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이 과도하게 강조되면서 교사들의 학생 지도와 교육활동이 위축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 중 충남도의회는 지난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48명 중 34명이 찬성, 14명이 반대했다.우와우- 조국당 강경숙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시대 역행…학교인권법 발의"강경숙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시대 역행…학교인권법 발의" (네이버 링크)ㅇㅇ- 속보) 서울 급식들 '낭만의 시대' 입갤ㅋㅋㅋㅋㅋ이제야 나라가 좀 바로 서는 것 같네요 후후- 학생인권조례 폐지시키려는건 체벌 부활 의도가 아니라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9.21.>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생에게 예배·법회 등 종교적 행사의 참여나 기도·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2.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3. 종교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의 부과나 시험을 실시하여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4.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행위 5. 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 6.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7. 종교와 무관한 과목 시간 중 특정 종교를 반복적, 장시간 언급하는 행위 ④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하여 이를 대체할 과목을 마련해야 한다. 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1.4.>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다만,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절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제28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성소수자, 일하는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하 "소수자 학생"이라 한다)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②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사회구조나 문화에 따라 누구나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소수자 학생이 될 수 있음에 유념하면서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소수자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소수자 학생에 대하여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전문 상담 등의 적절한 지원 및 조력을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 학생에 대하여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의 인권은 당사자 또는 보호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전·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 등에 대하여 그의 문화적 정체성을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⑧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정보나 상담 내용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보호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학생의 안전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 제1절 학생인권교육과 홍보 제29조(학생인권교육)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모든 사람의 학생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학생인권교육을 하여야 한다.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 등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학생인권교육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④ 교육감은 학생인권교육을 위하여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학생인권교육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학교의 장은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은 제6항에서 정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현장실습, 일하는 학생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9.3.28.>⑧ 학교의 장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게 큽니다읽어보면 대충 이해될거임.그래서 만만히 볼게 아니라 법으로 박아버려야함
작성자 : 고추안서요고정닉
불효자·패륜아 상속 못 받는다‥헌재 "유류분 제도 위헌·헌법불합치"
남아선호사상이 팽배했던 지난 1977년, 장남이 유산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유류분' 제도라는 게 도입이 됐습니다. 부인이나 딸의 생계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배우자와 자녀, 형제자매까지 유산을 나누는 비율을 아예 법으로 정해 버린 건데요. 헌법재판소가 47년 만에 유류분 제도에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면서 일부는 없애고 일부는 고치라고 결정했습니다. 연락을 끊고 남처럼 살아온 가족이나 부모를 학대한 패륜아까지 유산을 나누는 건,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는 겁니다. 지난 2019년 세상을 떠난 가수 고 구하라 씨. 1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던 어머니가, 돌연 유산을 나눠달라며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하라를 키워준 것도 아니고 하라한테 뭘 해준 것도 아니잖아요."소송 끝에 어머니는 유산 일부를 받았습니다. 지난 1977년 도입된 유류분 제도. 사람이 숨지면 상속 순위에 따라 배우자나 자녀는 법적 상속분의 절반씩을, 부모나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갖는다고 현행 민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한 뒤 재혼해 남처럼 살다가, 아들이 숨지자 54년 만에 나타난 어머니도, 아들의 사망보험금 중 3억여 원을 받아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47년 만에 이 유류분 제도의 일부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 폐지하고, 일부는 법을 고쳐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양육과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부모를 버리거나 학대한 패륜적 불효자까지 상속받는 건 국민 법 감정에 어긋난다"며 "이들을 배제하는 조항을 만들라"는 겁니다. 헌재는 반대로 숨진 가족을 오래 돌봤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가족은, 더 많은 유산을 갖도록 하는 조항도 요구했습니다. 또 형제자매까지 유산 일부를 보장한 조항은 위헌이라며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기대가 거의 인정되지 않고, 이미 독일과 일본 등 해외에서도 제외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헌재는 다만, 사회와 가족 제도가 변해도, 유류분을 법으로 정한 제도 자체는 합헌으로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https://naver.me/GUtBMhyZ 불효자·패륜아 상속 못 받는다‥헌재 "유류분 제도 위헌·헌법불합치"◀ 앵커 ▶ 남아선호사상이 팽배했던 지난 1977년, 장남이 유산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유류분' 제도라는 게 도입이 됐습니다. 부인이나 딸의 생계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배우자와 자녀, 형제자매까지 유산을 나누는 naver.me- 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의미와 부작용은?헌법재판소가 상속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족 모두에게 일정 부분 강제로 상속받을 권한을 주는 '유류분제도' 라는게 있는데, 농경사회를 전제로 했던 제도를 47년 만에 손본겁니다. 형제자매나 패륜 가족에게 유산을 강제로 배분하는건 헌법에 어긋난다는건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에게 상속을 강제하는 민법의 유류분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관 만장일치였습니다. 이 제도는 대가족이 함께 살면서 형제자매들도 가족 재산 형성에 기여하던 1977년에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핵가족이 보편화된 지금은 형제자매에게 강제상속을 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헌재는 또 오랜 기간 남남처럼 살거나 사망자를 학대, 방치한 패륜 가족에게 상속을 보장하는 조항 역시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제자매에게 강제로 재산을 나눠주는 법 조항은 위헌 판결로 즉시 효력을 잃었고, 패륜가족에게도 상속권을 보장하는 조항은 내년 말까지 국회가 법을 고쳐야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국민적 공분을 샀던 여러 사건들 때문입니다. 대표적인게 가수 구하라 씨 사태였죠. 자식이나 부모를 수십 년간 남보듯하거나 심지어 학대한 사람들이 나중에 유산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 결정으로, 그런 황당한 일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수 구하라씨가 2019년 숨지자 2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았던 친모가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합니다. 구씨의 오빠는 물론 사회적 공분이 일었지만, 결국 유류분을 인정하는 법조항에 가로막혔습니다. 우리 민법이 가족과 담을 쌓거나 심지어 학대한 가족에게도 강제상속받을 권한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패륜가족에게 이런 권한을 주는건 헌법정신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즉각 법조항을 무력화하면 사회적 혼란이 우려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국회는 내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은 2021년 국회에 상정됐지만, 여전히 국회 법사위 소위에 계류중입니다. 앵커 :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유류분 제도는 47년 만에 수술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고 부작용은 없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오늘 헌재의 결정 간단히 정리하면, 자격없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상속받으면 안된다는 것이죠? 기자 : 네, 맞습니다.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고 피상속인을 돌보지 않은 가족들한테까지 상속분을 나눠줄 이유가 없다는거죠. 구체적인 상속권 상실 사유를 정하는 것은 이제 국회 몫으로 돌아갔고, 내년 말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앵커 : 앞서 리포트에서 이번 결정의 배경이 가족제도의 변화때문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다는 겁니까? 기자 : 네, 유류분 제도는 1977년에 도입됐습니다. 70년대 중반만해도 5인 이상 가구, 즉 대가족이 전체 가구의 58%를 차지했고 인구의 절반 가량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함께 노동으로 공동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재산에 기여한 대가를 보장하기 위한 일종의 법적 안전장치가 유류분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핵가족제도가 보편화되면서 형제, 자매가 재산을 증여받을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앵커 : 그리고 또하나 중요한 것이 이른바 패륜 가족은 상속에 제한을 두겠다는 것이죠? 상속권 박탈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가 논란이 될 듯 한데요? 기자 : 이전에 추진된 구하라법 역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그 의무를 게을리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등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앵커 :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패륜아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기자 : 네, 독일 민법에선 직계비속이 피상속인의 부양의무를 악의적으로 위반하면 유류분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역시 자식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유류분 박탈 제도가 따로 없고요. 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앵커 : 그렇게 되면 앞으로 상속분쟁이 더 늘어나지는 않을까요? 기자 :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은 지난해 2000건을 넘게 기록해, 2012년 비해 3.5배 늘었습니다. 전체 상속 재판의 83%는 1억원 이하의 상속 재산에 대한 소송인데요. 적은 유산이라도 가족간의 다툼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물론 유류분 제도 자체가 소송을 부추긴 측면이 있지만 앞으로 부양의무을 따지기 위한 분쟁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56541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56542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56545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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