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는 아파트 주민 A씨(41)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10분쯤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 도색에 앞서 실리콘 코팅작업을 하던 근로자 B씨(46)와 C씨(36)를 지탱하던 2개의 밧줄을 커터칼로 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밧줄이 끊어지면서 추락해 현장에서 숨졌고, C씨의 밧줄은 일부만 잘린 채 끊어지지 않아 화를 면했다. 사고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밧줄이 날카롭게 끊겨 있는 점 등에 타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수사에 나섰다.
수사 과정에서 당일 오전 한 주민이 근로자들의 휴대전화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며 시비를 걸었다는 현장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옥상을 정밀 조사해 족적을 확보했고 탐문수사 등을 거쳐 유력 용의자로 A씨를 지목했다.
A씨 집에서 범행 당시 쓰인 커터칼을 찾아낸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해 이날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A씨는 “당시 소주를 마시고 욱하는 마음에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산=이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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