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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의혹 기사보는데 소름끼친다....

ㅇㅇ(119.194) 2017.09.21 11:41:18
조회 385 추천 0 댓글 2

볼 사람 봐라...

야구 얘기아닌데 뭐라하면 좀 있다 지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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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손수호 변호사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이번 주에는 참 어려운 주제를 골라오셨더라고요. 


◆ 손수호> 네. 김광석 씨가 1996년에 세상을 떠났죠. 벌써 사망한 지 21년이나 지났습니다.  

◇ 김현정> 벌써요?  

◆ 손수호> 네, 자살로 결론났지만 의혹이 남아 있죠. 특히 얼마 전 타살 의혹을 다룬 영화까지 개봉돼서 관심이 더욱 커진 상태인데요. 심지어 이 사건처럼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재조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른바 ‘김광석 법’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다.  

◆ 손수호> 하지만 객관적으로 확인된 자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막연한 의혹 제기에 그치지 않을까하는 염려 때문에 몇 주 동안 이 김광석 사건을 미뤄왔습니다. 

◇ 김현정> 망설이셨어요. 사실은 저희랑도 계속 의논하면서 망설이다가 이번 주에 결국 주제로 채택을 하셨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어제였죠. 김광석 씨의 딸 서연 씨가 이미 10년 전 사망했다 보도가 있었습니다.  

◇ 김현정> 하루 종일 들썩거렸습니다.  

◆ 손수호> 네. 그 결과 여러 의혹들이 다시 한 번 부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 제기되었던 의혹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사실에 입각해서 짚어보면 앞으로의 전개를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이 바로 그 적절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 김현정>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1996년 1월 6일. 1월 6일 새벽에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된 거죠?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최초로 시신을 발견한 건 부인인데요. 

◇ 김현정> 부인이에요.  

◆ 손수호> 네, 이 부인의 진술에 근거해서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결론났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물론이고 가까운 지인들은 여전히 자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뭐라고 그때 그랬었죠, 지인들, 가족들? 

◆ 손수호> 자살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평소 김광석 씨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부모보다 먼저 가는 자식만큼 큰 불효는 없다. 나는 오래 살고 싶다.

◇ 김현정> 오래 살고 싶다.  

◆ 손수호>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런 김광석 씨의 말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도 의문을 갖게 하는데요. 특히 사망 전날 행적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사망 전날 오후에 다음번에 발매할 음반 계약을 체결합니다. 

◇ 김현정> 전날 바로?  

◆ 손수호> 네, 전날 오후에요.  

◇ 김현정> 오후에?  

◆ 손수호> 그리고 저녁에는 절친한 가수 박학기 씨를 만나는데요. 다음 해에 함께 공연하자고 제안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야 음악에 대해 눈이 뜨인 것 같다.”고 하면서 앞으로 음악활동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 김현정> 그게 밤에 일어난 일인데 그렇게 말을 해 놓고 바로 몇 시간 뒤에 목숨을 끊은 게 지인들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친구분들.  

◆ 손수호> 그렇죠. 심지어 사망 몇 시간 전에는 밤늦게까지 팬 미팅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자살한 사람의 직전 행적이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고 김광석 씨의 이 자살 결론에 대해서 손 탐정도 좀 의심을 하시는 거예요? 문제제기 하시는 거예요?  

◆ 손수호> 일단 일반적인 자살의 경우와는 다른 부분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과장된 부분도 있습니다. 

◇ 김현정> 의혹이 좀 과장된 것도 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알려진 것들도 있거든요. 매우 민감한 소재이기 때문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균형감을 잃지 않고 신중하게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죠. 신중하게 팩트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김광석 씨의 죽음. 손수호 탐정이 주목한 첫 번째 포인트는 뭡니까? 

◆ 손수호> 자살로 믿기 어려운 이유가 아주 많다. 

◇ 김현정> 어려운 이유, 의혹들 뭐뭐가 있어요? 

◆ 손수호> 매우 많지만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시죠.  

◆ 손수호> 첫 번째, ‘자살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전깃줄’입니다. 

◇ 김현정> 전깃줄.  

◆ 손수호> 사망 현장에서 발견된 줄이 있습니다. 부인은 그 줄이 목에 감겨 있었다고 말했죠. 그런데, 이 줄이 부인의 이야기대로 목을 매달 정도로 길지 않았어요. 짧았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전깃줄을 높은 곳에 걸거나 묶었어야 하는데 그때 쓰였을 의자나 받침대도 주변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발견이 됐을 때 김광석 씨가 계단에 이렇게 눕혀져 있었던 거죠.  

◆ 손수호> 그렇죠, 비스듬히.  

◇ 김현정> 부인이 내려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 이런 걸 했을 테니까. 

◆ 손수호> 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뭔가가 이 분이 밟고 올라갈 의자라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계단의 구조 등을 볼 때 목을 매달 장소가 아니었다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부인의 진술대로 당시 현장을 재구성해 보려고 노력해도 이게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 김현정> 또 있습니까?  

◆ 손수호> 두 번째, 삭흔인데요.  

◇ 김현정> 삭흔이 뭐예요?  

◆ 손수호> 줄에 눌린 자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인이 경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체 발견 시에 목에 줄이 세 바퀴 감겨 있었다. 그런데 정작 이 시신의 목에는 세 줄이 아니라 한 줄의 삭흔만 남아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세 줄이라도 똑바로 감았을 가능성,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 손수호>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 그런데 삭흔의 폭이 0.5cm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이상하다.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그리고 또 더욱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삭흔이 목의 앞부분에만 있었고요. 뒤쪽에는 없었습니다. 이건 누군가 뒤에서 줄로 목을 감아 졸랐을 때 발견되는 형태거든요.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목을 매 자살했을 때 발견되는 일반적인 형태와 다른 거죠.  

◇ 김현정> 달랐다.  

◆ 손수호> 목 졸라 살해했을 가능성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래서 의혹이 계속 나오는 거고. 세 번째는요. 

◆ 손수호> 유서입니다. 김광석 씨가 유명한 메모광이었는데 자살을 하면서 유서도 안 남겼다?  

◇ 김현정> 유서 한 장도 안 나왔어요?  

◆ 손수호> 네. 의아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울증 약인데요. 자살의 원인이 우울증이라는데, 정작 부검을 했더니 체내에서는 우울증 약 성분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심지어 1,000회 넘는 공연마다 함께 다녔던 지인도 김광석 씨가 우울증으로 병원에 가거나 약을 복용하는 걸 전혀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울증이 원인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 김현정> 그러니까 이렇게 의혹이 여러 가지지만 부인이, 다른 사람도 아닌 가장 가까운 부인이 자살이라고 얘기하고 목격했다고 하니까 그걸 진술로 받아들이고 경찰은 자살로 종결한 거잖아요, 사건을.  

◆ 손수호> 그런데 이 부인에 대해서도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거요?  

◆ 손수호> 우선 김광석 씨가 사망 전 여러 지인들에게 “부인과 사이가 좋지 않다, 이혼을 생각한다”고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시신이 병원으로 옮겨진 후 김광석 씨의 사인에 대해서 처음에는 ‘실수’라고 이야기했다가 그 후 ‘자살’이라고 번복했다고 합니다.  

◇ 김현정> 지인들 증언이에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시신을 발견하고도 바로 신고하지 않고 1시간 정도 지연됐는데요. 그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부인은 심폐소생술 등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확인할 도리가 없죠.  

◇ 김현정> 1시간이 좀 길다, 이러니까 또 의혹이 나오는 거고.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김광석 씨 사망 후 기타 등의 유품을 서둘러서 헐값에 처분하고 미국으로 갔고요. 김광석 씨 가족들과 재산 다툼도 벌입니다. 

◇ 김현정> 이런 정황. 사실은 여기에 소개하지 않은 다른 소문들도 꽤 있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결혼 전력을 감췄다. 내연남이 있었다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떠도는데 사실 이게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거든요. 

◇ 김현정> 그 부분들은.  

◆ 손수호>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여러 정황들 또 부인의 진술의 신빙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의심의 포인트는 많아요. 그렇다면 탐정 손수호가 주목한 두 번째 포인트는 뭡니까? 

◆ 손수호> 재산 다툼이 의혹을 키운다.  

◇ 김현정> 아실 거예요. 사실은 이 죽음의 의혹이 더 커진 건 돈. 그러니까 저작권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 아닙니까?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친가 쪽 유족들하고 저작권 다툼을 꽤 했죠? 

◆ 손수호> 네, 김광석 씨가 사망 전에 마치 이혼을 결심하기라도 한 것처럼 3집, 4집 그리고 다시 부르기 1, 2 음반의 저작권을 아버지에게 양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매하기로 한 음반도 아버지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그런데 부인은 김광석 씨 사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저작권이 자신과 딸에게 있다면서 소 제기를 하는데요.  

◇ 김현정> 그러니까 이미 김광석 씨는 아버지 앞이다, 이렇게 계약서를 써놓고 갔는데 부인이 그거 아니다라고 소를 제기했습니다. 

◆ 손수호> 재판이 이어지다가 조정이 성립돼서 분쟁이 종결되는데요. 아버지가 일단 저작권을 행사하되 아버지가 사망하면 손녀죠. 손녀인 김광석 씨의 딸이 권리를 넘겨받는다는 내용으로 합의하고 마무리되었습니다.

◇ 김현정> 아하, 그래요?  

◆ 손수호> 원만하게 합의 된 거죠. 그런데 이런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이 아버지의 저작권을 침해해서, 시아버지의 저작권을 침해해서 음반을 발매하고요. 결국 그걸 원인으로 또다시 법정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합의가 맨 처음에 됐다가 그걸 어기면서 막 재판이 시작된 거였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 소송이 진행되던 2005년 아버지가 사망하고요. 김광석 씨의 어머니와 형이 이어받아 진행했는데요. 1심에서는 부인이 이겼어요. 그런데 2심에서는 반대로 친가 쪽이 일부 승소하고요. 최종적으로 2008년 대법원은 저작권이 김광석 씨의 딸에게 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 김현정> 참 치열하게 소송전이 계속됐습니다. 김광석 씨 음반 커버사진도 이것도 내 거다라고 하면서 동료들 음반에까지 문제제기를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런 상태에서 어제는 딸의 죽음 소식까지 알려지면서 더 충격을 준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상당한 충격이었죠. 의심을 더욱 크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관심이 몰렸는데요. 하지만 딸의 사망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사실은 저는 이 세 번째 포인트에 대해서 손 탐정이 어떻게 조사를 해 오셨을까가 제일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김광석이라는 영화를 만든 이상호 기자 말에 따르면 영화 만들면서 김광석 씨 형님하고 엄청나게 이 딸의 행방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종이었답니다. 찾을 수가 없었대요. 그러다가 형님 손을 잡고 경찰서를 가보니, 가서 실종신고를 내려고 보니 10년 전에 사망했다라고 경찰이 확인을 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뭔가 여기서부터 좀 의혹의 실마리가 풀리는 거예요? 

◆ 손수호> 그러면 좋겠어요. 특히 김광석 씨 본가 유족들은 이 부인이 딸의 죽음을 10년 동안 숨겼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딸의 죽음을 부인이 감춘 것이, 엄마가 딸의 죽음을 감춘 것이 김광석 씨의 사망 또는 그 후의 재산다툼과 관련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왜냐하면 10년 전에 죽은 딸아이의 죽음을 친가 쪽에 알리지 않았다는 건 딸 앞으로 저작권이 된 거를 지키기 위해서 숨겼던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들을 많이 하셨어요, 어제 하루 종일.  

◆ 손수호> 하지만 신중하고 냉정하게 따져봐야 하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김광석 씨의 딸은 2007년 119 구급대에 의해서 병원으로 옮겨지고 치료를 받다 숨집니다.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폐렴이었습니다.  

◇ 김현정> 부검까지 했어요?  

◆ 손수호> 부검이 진행됐다는 건 검사, 경찰이 관여했고 부검의가 직접 확인했다는 의미죠. 이런 상황에서 굳이 부인이 딸의 사망사실을 의도적으로 감출 수도 없고 감췄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들은 감췄다고 하니까 법적으로 죽은 아이를 신고도 안 하고 어디다가 몰래 암매장이라도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댓글에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일단은 법적으로는 사망신고 했다는 얘기예요?  

◆ 손수호> 사망신고 사실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사망신고도 하지 않고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모두를 속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거죠.

◇ 김현정> 의사도 알고 경찰도 아는데.  

◆ 손수호> 굳이 여기저기 이야기하지는 않은 것인지 몰라도, 과연 이 죽음을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숨긴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 김현정> 적어도 그러면 친가 쪽에 안 알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군요. 

◆ 손수호> 네, 그렇게는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저작권 분쟁과 관련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작권을 잠정적으로 가지고 있던 아버지가 2005년에 사망합니다. 저작권을 이어받기로 했던 딸은 2007년에 사망하죠. 

◇ 김현정> 그렇게 되네요.  

◆ 손수호> 그 후 2008년에 대법원 판결이 선고됩니다. 결론이 나는 거죠. 

◇ 김현정> 어떻게 났어요?  

◆ 손수호> 딸에게 있다는 결론이 난 건데요. 그런데 김광석 씨의 아버지가 사망하면 김광석 씨의 딸, 즉 손녀가 저작권 넘겨받기로 한 합의는 진작부터 있었고요. 그러던 2005년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저작권 이전 요건이 충족된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딸이 사망하면 이 권리를 딸의 엄마인 김광석 씨의 부인이 단독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김광석 씨 딸이 살아 있던 2005년에 이미 김광석 씨의 아버지 돌아가시면 손녀한테 이전된다, 저작권이. 그리고 딸이 사망하면 법률상 자동으로 엄마가 상속하게 된다, 이게 이미 합의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 손수호> 네, 합의에 기초해서 조정이 성립됐으니까요. 

◇ 김현정> 그러면 딸의 죽음을 엄마가 굳이 감출 이유가 없네요. 딸 죽으면 자기한테 오도록 자동으로 돼 있는 걸.  

◆ 손수호> 적어도 아직까지는 딸의 죽음을 감춰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을 찾기 어렵습니다.  

◇ 김현정> 그렇네요. 금전적인 이익, 재물상의 이익은 사실 없다는. 그러면 말씀 들어보면 돈에 있어서 숨길 이유가 없다면 왜 아이, 딸아이 장례 치르면서 친가 쪽에 하나도 안 알렸을까요.  

◆ 손수호> 짐작이지만 이미 굉장히 관계가 악화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도의적으로 알리는 게 맞겠지만, 오랜 기간 법정 다툼을 거치면서 감정이 상해서 알리지 않은 것이 아닐까 생가됩니다. 

◇ 김현정> 이미 의가 너무 상했기 때문에 도의상 해야 될 걸 안 한 거다? 

◆ 손수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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