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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대표 기자 간담회,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로 긴급 신고
본인은 평소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공공질서를 확립하며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주권자로서의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민주시민이다.이러한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행정기관 및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신고 및 고발해 왔다.백종원 대표가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언론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접한 가운데, 본인은 해당 행위가 언론의 독립성과 청렴한 공직사회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달 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하였으며, 현재 본 사안은 심사기획과에 배정되어 검토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린 바 있다.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bjwstreet&no=408938 백종원 대표 기자 간담회,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로 정식 신고본인은 평소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공공질서를 확립하며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주권자로서의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민주시민이다.이러한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행정기관 및 수gall.dcinside.com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는 7일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먼저 귀하께서 피신고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판단 및 법령해석을 요청하신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부패방지국 청탁금지제도과에 '청탁금지법 위반 판단 및 법령해석 요청'이라고 제목을 작성하여 민원신청을 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정책 정보 > 부패방지정책 > 한눈에 보는 청탁금지법 > '청탁금지법 질의응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귀하께서 신고를 하고자 하신다면, 국민신문고 민원에 첨부한 파일 등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별도의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를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신고자에 대해 주민등록 기반의 본인인증과 신분공개동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법령에 따른 서식으로 접수하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답변 내용 >이에 7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및 8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재차 신고하였다.1.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2.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담당 사무관은 8일 본인과의 통화에서 본 사안과 관련하여 “검토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회신할 수 있는 거는, 과장님하고 검토해서 나갈 거다”며 “좀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이어 “지금 집중적으로 검토 중이다”며 “원래는 선입선출로 해가지고 다른 것부터 해야 되는데, 전화 주시고, 메일 주시고 해서 일단은 검토 중이다”고 강조했다.그는 끝으로 “일단은 저희가 검토를 하는 중이니까 그거를 알아주시면 될 것 같다”고 말을 맺었다.3. 보도자료< 백종원 대표 기자 간담회 관련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 위반 혐의로 긴급 신고 >본 시민은 5월 7일과 8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및 국민신문고를 통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기자 간담회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이번 간담회는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 직영 음식점(리춘시장 강남역점)에서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비공개 식사 형태로 진행되는 행사로,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식사 제공이 핵심 내용이다. 그러나 이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으로 분류되는 언론인에게 식사 제공을 약속하거나 의사표시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법 제8조 제5항 위반 소지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긴급 신고에 나서게 된 것이다.특히 이번 간담회는 공식 기자회견이나 정책 홍보 성격이 아닌 비보도 조건의 제한적 초청 형식이며, 국민권익위원회가 공표한 청탁금지법 해설집(2024년 기준)에 따르면 이와 같은 비공개, 사전 계획 불명확, 직무 관련성 높은 금품등 제공 행위는 ‘공식행사 예외’로도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서 법 위반이 더욱 명확하다는 판단이다.신고인은 위 사안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권익위의 공식 판단 △법 제16조에 따른 행사 중단 명령 △법 제23조 제5항 및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 개시 등을 강력히 요청하였다.이번 신고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약속하거나 제공하는 행위가 언론을 통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언론 독립성과 사회적 감시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공익적 우려에 기반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속히 사안의 위법성을 판단하고, 법에 따른 엄정한 후속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작성자 : 민주시민고정닉
5월7일 유이생일을 기념한 케이크팝 만들기
5월7일 오늘은 @의 금발갸루 오오츠키 유이의 생일임 이 날을 기념해 유이랑 관련 있는 디저트를 한번 만들어볼 건데엥? 유이는 막대사탕 아니냐? 라는 분들도 있을테지만 모바마스(과거형) 카드 중 발렌타인 가챠로 나온 '밸런타인 데빌' 각전 카드에 따르면 유이가 손에 들고 있는 저건 막대사탕이 아니라케이크팝입니다. 올해 생일엔 이걸 만들어 보겠습니다.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기획부터 들어가 봤는데 화이트초코 베이스에 식용색소로 색깔을 만들어 내기, 전체적인 난이도는 쉬울것으로 예상됨, 꽂아서 보관하는 트레이를 어떻게 만들지 고민좀 했음 케이크팝을 만들기위해 다음의 재료를 사용함파운드케이크(제누와즈 대체)올리고당(생크림 혹은 꿀 대체)롤리팝스틱화이트, 밀크초코(화이트초코는 베이스, 밀크초코는 스틱고정및 데코용)식용색소(하양 노랑 빨강 파랑색 총4종으로 그외 색상은 색혼합으로)데코용 초코펜(밀크초코랑 노랑색)스프링클(구슬이랑 별모양)그리고 케이크팝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파운드케잌을 갈아낸다음 올리고당을 넣어 점성을 만들어서 속을 만든다음 롤리팝 스틱끝 부분에 중탕한 밀크초콜릿을 바른 후 동그란 모양으로 만들어 봅니다중탕한 화이트 초코에 식용색소를 넣어 색상을 만든 후 코팅을 하면 되는데....ㅋㅋㅋㅋㅋㅋㅋ 시발ㅋㅋㅋㅋㅋㅋㅋ초콜릿이 제대로 안굳어서 돌리다 빠짐ㅋㅋㅋㅋㅋ 이후부턴 냉동시켜서 많이 굳은상태로 함아무튼 코팅완료 근데 화이트 초코에 색소를 넣으니 원색계열이 안나오는걸 알았음그래서 8개 만들 계획은 빨강 남색은 현상태에선 안되서 6개로 변경됨데코는 이미지랑 비슷하게 밀크초코를 찍은다음 스프링클을 붇여서 마무리함처음에 돈까스마냥 완전 쳐발르는 방식으로 했는데 이럼 안되고 위에다가 살짝살짝 뿌려야 하는걸 거의 마지막에 알았음그리고 데코펜도 중탕해서 써봤는데 처음에 밀크초코를 찍는것보다 흐르는 모양이 이쁘게 나와서 이방법으로 바꿨음그렇게 완성된 6개의 케이크팝 5번째쯤부터 감잡았는데 더이상 만들 초코가 다 떨어져서 여기서 마무리했음... 쉬울거같아서 개 깝쳤는데 생각해보니 살면서 디저트류를 만든게 몇번 없어서 아쉬운거같음완성된 케이크팝 떼샷들기획엔 이런거 취급하는 사이트들을 찾아봤는데 역시나 없었고 그럼 만들어야 하는데 이걸 모양을 잡고 비슷하게 만들어낼 자신이 없어서 하얀배경에 모양잡아 찍는걸로 변경했음개씹레가 오늘 내일이기도하고... 아마 담당으로써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은것 같아서 한번 만들어보고 축하해봄... 오늘의 주인공 유이한테 축하한번 부탁드림!
작성자 : グロク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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