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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성 살해 후 유기' 정유정,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13 11: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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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는 정유정 ⓒ연합뉴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과외앱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4)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과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학부모로 위장해 살해 대상을 찾고,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에게 자신이 마치 중학생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

정유정은 같은 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다.

범행 후 정유정은 피해자의 실종을 위장하려고 평소 산책하던 낙동강 변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

그러나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히 여긴 택시 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다음 날 오전 정유정을 긴급 체포하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그의 이름,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검찰은 조사에서 정유정이 자신의 불우한 성장 과정을 사회 탓으로 돌리며 분풀이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파악했다.

검찰은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과 2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유정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약 60회 반성문을 제출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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