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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갤러(211.60) 2024.07.30 17:01:50
조회 262 추천 1 댓글 0







1> 이미 인증을 받은(유효기간이 잔존하는) 대학에 대해서 의평원 규정(주요변화 평가에 따른 재인증)에 의한 인증 취소 불가.


1. 증원에 따른 주요변화 평가를 하여, 이미 인증 받은 대학에 대한 인증 취소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배치되는 내용이다.

시행령 2조의 2

③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하 “의료과정운영학교”라 한다)로서 인증을 받은 학교는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가ㆍ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년 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인정기관이 정하는 신청기간 내에 평가ㆍ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밑줄 쳐진 내용을 반대로 해석하면, 이미 인증을 받은 대학은 인증 유효기간 까지 혹은 그 이상으로 인증 유효기간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하위 규정인 의평원 규정으로 뒤집을 수 없고, 이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반한다. 특히, 대학측에 대한 침익적 행정이기에 상위법보다 의평원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이미 인증받은 대학의 인증을 취소하는 부분에 대해 하위규정에 위임한 바가 없다.

위임한적도 없고, 상위법령에 배치되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의평원 규정에 의하여 대학측에 침익적인 행정인 주요변화 평가에 따른 이미 인증받은 대학에 대한 인증 취소는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2>  1>번의 논지에 따라 이미 인증 받은 대학측에 신입생 모집 불허 처분은 할 수 없다. 그리고 애초에 신입생 모집과 관련된 처분은 교육부의 재량이지 의평원의 소관이 아니다.



3> 교육부가 인정기관(의평원)을 시행령 7조 3에서 1,2항에 따라(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지정 취소할 수 있다.

특히 7조 3에 1항은 5조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보완지시(보완 안하면 지정취소)의 요건이 될 수 있다고 한다.

5조를 보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조직 기구 및 인력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을 명시한다.

판단키로, 상기의 근거에 따라 의평원이 교육부의 요구대로 소비자 단체 등을 포함한 공정한 인적 구성을 하지 않는다면 의평원을 상기의 7조 3, 5조 등에 따라 지정취소 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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