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선거기간이 아닌 시기에 마이크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만큼, 최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재판부는 "최 의원은 약 30년 이상 법관으로 재직한 법조인이자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자로서 다른 누구보다 더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데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며 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은 최 의원이 상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문시장 이동하는 과정에서 시장 입구에 모여있던 약 40여명의 지지자 요청에 따라 현장에 있던 마이크로 약 1분 남짓의 짧은 시간 동안 간단한 인사말과 지지 호소 발언을 한 것"이라며 "사전 기획이 아니고 현장 분위기에 따라 즉흥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이 예비 후보를 사퇴함에 따라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도 없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해 감사원장에서 퇴임한 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최 의원은 같은 해 8월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정권 교체해 내겠다. 믿어달라"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최 의원 측은 당시 서문시장 상인들을 만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일정을 취소하고 상인들과 간담회를 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마이크를 사용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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